11월 5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홍영표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참석, 올 정기국회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지방자치 30년. 지나온 시간만큼 앞으로가 기대되는 우리 지방자치는 성숙해진만큼 낡은 옷 대신 현실에 꼭 들어맞는 옷으로 갈아입기 위한 채비하는 중이다.
참석 내빈으로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병도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박재호·김민철·임호선·이해식·김영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이용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위원회 위원, 김성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강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신정훈 국회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민선 5·6기 지자체장을 지낸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영훈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장인봉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본지 이영애 대표·편집인도 자치분권 뜻에 마음을 모았다. 발제자인 최봉석 동국대 교수와 황문규 중부대 교수,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제종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도일환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장, 이동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 등도 참석했다.
내빈들은 단상 앞에 서서 ‘자치분권 도입으로 주민 행복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 안전을!’ 이란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도 펼쳤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회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의 참여권 강화,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강화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이 실현돼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자치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헌정 사상 최초로 전면적인 자치경찰 도입도 눈 앞에 다가왔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이 완성되고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시작하는 해이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도 인사말에서 “21대 국회엔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를 경험한 지자체장들이나 광역 의원 출신들이 들어와 있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보인다”라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홍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가까이 됐고, 지방자치법이 32년 전에 제정됐다. 지역의 일은 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고”라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2단계 재정분권과 포용복지 사회구현을 위한 복지재조정 등 추진 중이며 지방자치 30년된 시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법을 잘 보완해 이견 없이 정리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병도 국회 행정장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축사에서 “21대 국회에 들어와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토론하고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공청회를 마치고나면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갈 텐데, 이번에야말로 꼭 통과되길 바란다”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거라는 느낌이 든다”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감 없이 밝혔다.
조영훈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도 지방자치 4대 협의체가 원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꼭 입법화되도록 하는 방안이 도출돼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자치의 초석이 마련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 과제’를 통해 2018년 헌법개정안의 특징과 의미,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추진배경과 특징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특례시 명칭 부여 부분에서 “21대 정부안은 100만 대도시 기준 외에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50만 대도시로 확대함으로써 많은 이견을 해소하려고 추구하는 것 같다”라며 “법 개정으로 행·재정적 특례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특례시 명칭만 부여하는 것이며 특례 확대 여부와 지자체 구조 변경과 같은 개방적인 종합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부분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의원의 개인 보좌 역할에 치중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광역과 기초이회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며 정치활동 보좌 금지 등을 시행령이나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과 입법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자치경찰제 개념과 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OECD지표를 보면 경찰수를 늘린다고 해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라며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권이 분권이 됐을 때 높아진다는 사실을 OECD국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덧붙여 황 교수는 지역별 특성과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도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함을 역설했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치안의 협력적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황 교수는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소위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을 살피는 가운데 자치경찰의 정체성을 확보해주는 모델이라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시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자치경찰사무에 개입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우려도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는 정도에 따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도 보충성 원칙에 따라 사무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교수는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은 경찰권 분산 등의 측면에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등 자치경찰제 도입 우려를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가는 과도기적 방안으로서 의의를 지니며, 지자체와 경찰 간의 인식 차를 좁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