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 자산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서울특별시 내 도시공원에 마련될 전망이다.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3)이 어린이의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인정하고, 도시공원 안에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놀이는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놀이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루덴스(요한 호이징하, 1938)' 개념은 인문학 영역에서 굳건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창의성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필수역량이란 점에서 놀이의 가치와 의미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며 놀 권리에 대한 인식수준 또한 저조한 현실이다. 송 의원은 올 초부터 조례안 발의에 앞서 다수의 아동전문기관 및 전문가 집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 관계 부서들과 함께 조례제정을 검토해왔다.
송명화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의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는 많았으나 어린이의 놀이환경은 학교, 공동주택, 공원 등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관리주체와 관련기관이 상이하여 놀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과 제도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우선 서울시 도시공원에서부터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점차 학교와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도 확대되어 어린이들이 개선된 놀이 환경에서 밝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