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새집 마련은 LH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LH는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8월 28일까지 공모한다.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원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해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이뤄 추진하는 소규모의 정비 사업이다. 


2018년 처음으로 도입된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현재 서울 미아동을 비롯해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 90%까지 1.2% 융자, 자율주택정비 사업 활성화자율주택정비 사업은 원도심 내의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핵심 정책 사업이다. 그런데도 낙후된 저층 주거지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주민들의 사업 전문성 부족, 신규 사업에 대한 지자체 인지도 부족 등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LH는 국토부와 함께 자율주택정비 사업의 장애 요인을 분석해 LH와 공동 사업으로 정비 사업이 활
성화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1.2%의 저리로 사업비를 융자 받을 수 있다. 둘째, LH가 신축 주택의 일반 분양분을 최대 100% 매입 지원해 미분양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셋째, 이주비 융자와 재입주 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공사 기간 동안 월세비용을 1.2%의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세입자의 이주를 돕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준다. 정비사업 준공 후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춘 세입자나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축 자율 주택에 재입주할 수 있게 지원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가져다준다. 이 밖에 LH에서 사업비 운용·관리에 따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설계와 시공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정 주거 품질도 확보할 수 있다. 

 

 

뉴딜 사업지는 주민 참여형으로, 노후·불량 주거지는 민간 제안형으로 사업 공모 신청
LH는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와 노후 및 불량 주거 지역에서 사업 대상을 집중적으로 발
굴한다.

 

LH는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협의체의 현실을 고려해 주민과 함께 사업을 제안하는 등 주민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 그룹과 사업제안 단계부터 협업한다. 
2017~2019년에 선정된 뉴딜 사업지 내의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계획했으나 추진이 부진한 73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가 주민과 협의해 사업 계획을 제안하면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동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 참여형’ 공동사업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는 대한건축학회·건축사협회, 공공·지역건축가, 사회주택협회, 협동조합, PM업체 등 정
비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그룹이다.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민간 제안형’ 공동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해 사업 계획을 제안하면, 타당성 검증과 매입 심의를 거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이다. 
특히 빈집이나 LH 노후임대주택을 포함해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10점이 가산되고, 우선 선정 대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사업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한 민간 전문가가 공모할 수 있으며, LH의 비축 빈집, 노후임대주택이 포함된 경우 주민합의체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 기본 요건 및 후보지 선정 절차 
후보지로 선정되려면 주민합의체와 지역 요건, 주택 요건 3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으로 주민합의체가 구성돼야 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 요건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의 시행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해제구역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시·도 조례로 정한 구역이다. 


주택 요건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단독주택 10호 미만 또는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합쳐 20세대 미만이거나 단독과 다세대, 연립주택 모두 합쳐 20채 미만이어야 한다. 단, 시·도 조례로 최대 1.8배까지 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 구역에 나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희망 사업지의 위치와 주변 현황, 입지 여건 등을 작성해 공모 신청하면 LH는 주택·지역 요건, 임대주택 수요, 주민 동의율 토지 소유 현황 등 사업 여건을 조사하게 된다. 사업 여건을 확보한 지구에 대해서는 건축 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실행 가능성, 공공성 요건 등을 정량 평가해 최종 사업대상지로 결정한다. 


특히 LH는 해당 지구의 사업성 분석결과에 대해 주민의 동의·수용 여부를 확인 후 후보지로 선정해 주민 동의에 따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 후에는 LH 매입심의위원회 의결과 지자체에 주민합의체를 구성·신고 절차를 거쳐 공동사업 시행 약정을 하게 된다. 
LH 고희권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LH 참여 사업 공모를 계기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포함해 전국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기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등 홍보를 다양화해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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