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골목 꿰뚫는 자치경찰

종합행정서비스의 완성,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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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하고 행정과의 연계 시너지를 내어 종합행정서비스를 구축해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자치경찰제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좌담회를 열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치경찰제 하면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 분야의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어떤 우려와 걱정이 있는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패널들에게 한 분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_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에서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있는 선임연구위원 조성호입니다. 
나승권 변호사, 전 제주자치경찰단장_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자치경찰단장으로 근무했던 나승권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나누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_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상한입니다.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지방자치를 가르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재정분권과 자치경찰부분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고기철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_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 고기철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예, 반갑습니다. 서울과 경기, 세종시 등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자치경찰제는 이런 거다’라고 임팩트 있게 말씀하신다면요.


고기철_ 시‧도지사의 책임과 지휘 아래 자치경찰들로 하여금 주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행정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나승권_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입니다. 
조성호_ 민생치안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치경찰제 조직을 말씀드리면,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함으로써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형을 구축하게 됩니다. 
최상한_ (포스터를 보이며) 자치경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걸 가져왔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 동네, 자치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함축하고 있어요.

 

이영애_ 자치경찰의 사무가 국가경찰의 사무와 차이가 있을 텐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고기철_ 13만 국가경찰 중 4만 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됩니다. 국가경찰 사무의 43%가 자치경찰로 넘어가고, 370여 개의 치안 사무 중 160개가 이관됩니다. 112 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승권_ 치안이 대폭 개선되고 좋아지리라고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치경찰 사무와 지방행정의 사무가 연계돼 시너지를 냅니다. 안전시설이나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가경찰보다 자치경찰이 탄력적‧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순찰 방범 및 주민 참여와 지방행정의 뒷받침하에 자유롭고 폭넓게, 상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또 자치경찰관들이 행정서비스 마인드로 움직입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경찰이 되다 보니 순찰, 방범, 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입니다. 


조성호_ 자치경찰제를 하면 경찰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경찰공무원의 친절도나 신속성이 높아지고,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 겁니다. 또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경찰행정서비스가 지속해서 개선될 거고요.

 

이영애_ 그러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국민은 무엇을 체감할 수 있나요? 


최상한_ 10‧20대들에게는 동네 삼촌 같은 경찰, 나이가 지긋한 분들에게는 조카나 자식 같은 경찰이 되리라고 봅니다. 나와 가까운 이웃의 치안을 해결하는 경찰이죠. 


고기철_ 주민 참여가 더 확대될 것입니다. 주민이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고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가 잘될 겁니다. 


나승권_ 항상 만나고, 볼 수 있는 경찰이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대폭 반영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경찰과 행정이 연계해 행정의 질이 좋아지고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조성호_ 주민이 주인 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보다 범죄 예방이 잘되리라고 봅니다. 


이영애_ 자치경찰제를 두고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최상한_ 자치경찰이 가정폭력이나 교통, 여성‧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수사 기능은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등 이원화가 되더라도 112 신고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 치안 공백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봅니다. 


조성호_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112 상황실에 연락하면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부르면 무조건 달려갑니다. 초동 대처하는 데 전혀 문제없어요. 


고기철_ 평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업무를 분담하지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너나 할 것 없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자치경찰도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범죄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승권_ 제주자치경찰제가 12년째 시행 중인데, 무늬뿐인 자치경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어요. 제한된 범위의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다 보니 주민 입장에서 자치경찰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아 범죄 현장을 발견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요. 
초동조치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초동조치 후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관리·감독을 받는 문제가 있으니 자치경찰의 포지션과 책임의 범위, 갈등 발생 시의 조정 방안 등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애_ 국민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가경찰의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면서 일선 경찰들의 우려와 걱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고기철_ 만약 자치경찰이 주취자 신고를 받아 출동했는데, 현장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자치경찰도 현장 초동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체포할 수준은 아니지만 위험한 상황이어서 제지할 수도 있고요. 혹여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라면 국가경찰로 인계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고요. 국가경찰 역시 업무를 처리하다가 해당 업무가 자치경찰의 업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자치경찰로 인계하게 됩니다. 그 선이 애매한데, 이는 지역에서 상호 협약 내지 협조를 통해 다듬어나가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제주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통해 많은 부분 해소됐다고 봅니다. 


최상한_ 미국의 경우 우리 주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주 경찰이 담당하지 거기에 연방수사관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명확히 구분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불편과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나가는 단계이고요. 제도가 잘 정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애_ 지역 세력과의 유착 문제를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응방안이 있는지요?


나승권_ 지역 토착 세력과 유착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수사입니다. 토호세력과의 문제가 되는 주된 수사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행사하는 특별 수사죠. 자치경찰제를 정확히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는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 자치경찰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법령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어떤 점에서 자치경찰은 업무 처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성호_ 30년 전 지방자치를 시행할 때도 지역 세력과 지방자치의 유착 관계를 염려했었어요. 이제는 자치경찰과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염려하는데, 이중·삼중의 통제장치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나 행정조사를 통해 유착 혐의가 있으면 조사해 처벌하게 됩니다. 경찰청에서 유착 혐의 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시민 입장에서 유착의 냄새가 난다고 판단하면 수사가 국가경찰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유착이 되기 어렵고 현재보다 오히려 통제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영애_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주자치경찰제는 제주도에 국한하기 때문에 맥락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제주특별자치경찰제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나승권_ 제주자치경찰의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 물으면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재신고가 들어오면 자치경찰이 교통을 통제해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돕고 화재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부상자를 이송합니다. (소방행정과 자치경찰의 연계)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경우, 자치경찰이 신속하게 현장 차단 후 방역행정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도살이라든지 매몰 처분 시 발생하는 주민 반발이나 다양한 민원 발생 시 자치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고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요. (방역행정과 자치경찰의 연계) 제주도에는 3,000개가 넘는 게스트하우스와 민박이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발생되겠죠. 자치경찰이 순찰을 통해 점검합니다. 시와 도는 관리·감독권 차원에서 인증제를 실시해 관광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것이 관광산업의 발전에 더해 지역 발전으로 연계되는 것이죠. 이처럼 행정과 자치경찰 간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행정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그 폭은 깊고 넓이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상한_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행정과 자치경찰이 같이 움직일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범 시행하는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주민 편의적으로 개선해왔고요. 주민 입장에서 체감할 때 70% 정도의 수준이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죠. 이를 더 보완해나가면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이 애착하는 경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기철_ 제주자치경찰의 경우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을 비교해보면 사망사고 비율이 전국은 11.5% 감소한 반면, 제주도는 19.5%가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라 외부인들의 분실물이 많은 편이에요. 공항 근처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유실물통합센터를 두어 찾아가는 유실물 비율이 50%에서 60%로 큰 폭으로 향상됐고요. 또 자치경찰관들이 지역 실정에 밝다 보니 어느 곳에 범죄가 발행했었고, 어느 곳이 범죄에 취약한지 등을 꿰고 있어요. 그런 곳을 중심으로 순찰차를 미리 배치해두어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 시간이 무려 6초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영애_ 자치경찰이 결국 종합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스템이 지속하려면 현장에서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마인드가 중요할 텐데요. 

 

고기철_ 분권과 주민 지향성을 추구하는 자치의 측면에서 마인드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조성호 선임연구위원님이 오셔서 교육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자치경찰이 있어야 국가경찰이 발전한다는 말씀, 더 크게는 자치행정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씀이었는데, 결국 지방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시고 여러 사례를 들어 강의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마인드와 관련해 직무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최상한_ 주민들과 어떻게 밀착하면서 호흡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방자치제도를 30년 넘게 해오면서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광역과 기초지자체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어요. 


이는 공무원을 교육해서 얻은 측면도 있지만, 공무원 스스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진 덕분이기도 합니다. 자치경찰도 이와 마찬가지로 주민을 위한 경찰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며 제공할 수 있겠죠.

 

조성호_ 마인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국제행정서비스의 수칙인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민의 요구를 수용해 서비스를 집행하며 주민들로부터 만족도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도 고민해야 하고요.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고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제주도는 관광지라는 특성을 살려 관광경찰이 발전할 소지가 있고, 교통 수요가 전국 최대인 경기도의 경우 교통경찰이 발전할 수 있어요. 치안 수준이 점점 나아지고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이영애_ 우려 반, 기대 반 하는데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법안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에 꼭 필요한 말씀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승권_ 제가 겪은 경찰관들은 역량, 책임감, 사명감은 물론 조직 체계면에서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치경찰로 넘어오셔서 주민과 친화 소통하고 경찰권을 행사하면 얼마나 선진적인 경찰행정이 이루어질지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자치경찰을 조금이나마 경험해본 저로서는 훌륭하신 국회에서 잘 검토하고 좋은 제도로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치경찰의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를 검토하면서도 실효성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기철_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찰 행정을 펼칠 때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을 내주시면 좋겠고요. 자치경찰 시행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지자체로 유입돼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찰이 우려하는 신분과 승진, 처우 부분이 해소돼야 합니다. 시행과정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경찰이 오랜 시간 광범위하게 논의돼왔고, 제주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전의 문제가 없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가 검증됐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조성호_ 마약, 강력범죄, 사이버범죄 등과 같은 부분은 국가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하고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문제, 지역 경비 부분은 자치경찰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각각이 서로 잘하는 부분을 수행하면서 시너지의 극대화를 통해 지금보다 치안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최상한_ 우리 동네 경찰이 자치경찰이라고 생각하고요. 250년 전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 지방자치를 연구할 때 “지방공무원이 중앙공무원보다 우수하거나 뛰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은 주민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민을 알고 성실하게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공무원, 동네 경찰이 돼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5월에 종료됩니다.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모두 함께 5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20대에 안 되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어 추진할 것입니다.

 

이영애_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치경찰제는 곧 내가 사는 동네의 경찰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국민들에게 무엇을 남기시려고 합니까. 국민들에게 필요한 자치경찰제를 통과하는 20대 국회의원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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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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