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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및 불가능한 환자, 보편적 왕진이 찾아온다

보건복지부는 움직이기 힘든 환자가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라 시범 사업을 추진,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했다.


그 결과 총 348개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2곳, 부산 14곳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왕진을 받으려면 원칙상 병원을 방문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아야 한다. 즉 재진부터 왕진이 가능한것. 다만 왕진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초진 환자도 왕진 받을 수 있다. 이는 의사가 판단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의료 행위 비용의 30%를 부담한다.


거동 불편 환자에는 △하지 마비·사지 마비·편마비 등 마비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기기 등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이 포함된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요청이 있으면 왕진 받을 수 있다. 단, 왕진료 시범 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의사 입장에서 왕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나 지역의 범위에 제한은 없지만, 일주일에 15회 이상 왕진할 수 없다. 환자 입장에서 야간, 주말 상관없이 왕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횟수 제한이 없다.


왕진 진료비는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첫 번째 형태는 기본 수가 11만 5,000원을 낸다. 이 중 30%인 3만 4,500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여기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형태는 8만 원을 내고 왕진료 외에 추가 의료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환자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 왕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제도상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가 산정돼 사실상 왕진이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왕진 시범서비스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어르신들이 편리한 재택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노인 돌봄의 주체가 되는 지자체에도 보편적 왕진 서비스가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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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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