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노동 권익 해결책을 제시하고 영세사업자의 노무 관리 상담을 해주는 경기도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정책의 핵심은 든든함이다.
경기도 노동정책 우리 손에 있다!
경기도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노동정책과는 노동기본 계획 수립과 이행 평가,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하고 노동현안 지원, 노사단체, 실태조사 등 정책 수요를 발굴해 지원하는 부서다.
2000년부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해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상습적·고의적 블랙 기업의 증거자료 수집과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고 있다. 2017년 6월부터는 노무 관련 민원 해결이 필요한 도민을 찾아가는 마을노무사제도를 시행해 근로자와 영세 상공인의 권익 구제에 발 벗고 나서서 주목받고 있다.
임금체불·노무 컨설팅 걱정 끝, 찾아가는 마을노무사가 있다
‘정당한 근로, 정당한 대가’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업계 관행을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기지 못하거나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영세 사업주 가운데 사업장의 노무 관리가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뒤로 미루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는 ‘찾아가는 마을노무사’를 시행 중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마을노무사제는 소상공인과 근로 청소년, 영세사업장 등 노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노무 관련 상담을 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도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추천을 받아 공인노무사 95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마을노무사는 체불임금부터 부당해고 등 근로 관련 피해를 입거나 휴게시간 보장을 희망하지만 비용 문제로 노무사를 찾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 구제를 돕고 있다.
사업장 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 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받기 어려운 영세 사업주를 위한 서비스도 있다. 마을노무사는 근로계약과 임금 등 근로기준법 관련 노무 상담과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해준다. 상담 신청은 노무 상담이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경기도는 상담을 신청한 민원인과 인접한 마을 노무사를 배정해 찾아가는 노무 상담과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은 소득과 지원의 필요성처럼 취약계층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 이뤄지고 있다.
찾아가는 마을노무사제도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시행 1년 만에 노무 관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막힌 곳을 뚫어주는 노무 민원 해결사로 자리매김했다. 전화 상담 1,428건, 대면 상담 1,196건, 권리구제 112건 모두 2,736건의 노무 관련 민원 해결이 이를 말해준다.
경기도 노동정책과 김용범 팀장은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제도를 보다 확대해 노동 권익침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현장 혼선 줄이기 위해 노력할 터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2017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도가 2017년 3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랜드 임금체불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한국노동, 경기경총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 권익 보호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점과 노동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노무사제도를 운영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얼마 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대해 노동정책과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르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노동권이 보장되는 노동행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새로 설치해 노동 관련
법률을 지원하고 노동 교육과 홍보, 정책 발굴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