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미국, 경찰·소방관·응급구조대 공무집행 방해 처벌 강화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미국, 경찰·소방관·응급구조대 공무집행 방해 처벌 강화
낫소카운티 의회가 경찰과 소방관, 응급구조대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조슈아 라파잔 카운티의원이 8월5일 발의한 이 조례는 경찰, 소방관, 응급구조대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년형과 1,000달러(약 12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에서 행인들이 뉴욕시경(NYPD) 경관에게 물을 끼얹고 물총을 쏘는 등 ‘물세례’ 행위가 발생하면서 카운티 차원에서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라파잔 의원은 “낫소카운티는 이 같은 무질서 행위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최근 뉴욕시에서 발생한 물세례 행위는 롱아일랜드 지역으로도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의회 차원에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주의회와 낫소카운티 햄스테드 타운에서도 경관의 공무집행 중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과 조례안이 각각 발의된 바 있다.


한편 리처드 니코렐로 낫소카운티의원이 8월 20일 낫소카운티 경찰국과 셰리프국 내에 정신건강관리부서를 신설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관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돕기위한 것이다.


LA시 노숙인 차량 내 생활금지 조례 발효
노숙인 수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시에서 노숙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극약처방의 하나로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가 발효됐다. 이 조례는 공원, 학교, 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인근에 차를 주차해놓고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처음 적발 시 25달러(3만원), 두 번째 적발 때 50달러(6만 원), 세 번째 적발되면 75달러(9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시는 LA 시내에 거주하는 노숙인 3만 6,000여 명 가운데 거의 3분의 1인 1만여 명이 자동차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숙인들은 대부분 레저용 차량 또는 캠핑카로 불리는 RV를 주차해놓고 차 안에 취사시설, 화장실, 세면시설 등을 갖춰놓고 있다.

 

노숙인 차량 내 생활 금지 조례에 대해 노숙인 지원단체는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규제이자 노숙인들을 결국 거리로 내모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LA시의회는 학교와 공원, 데이케어센터 인근 지역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학교, 공원, 데이케어센터 인근 500피트(약 150m) 이내 지역에서는 노숙자들의 노숙을 금지하고, 이 지역에서 노숙자들이 앉거나 눕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을 제안한 미치 오페럴 시의원은 “노숙자들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위협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량 위, 터널 내부 자전거 도로, 건물 입구, 노숙자셸터 인근 지역도 노숙 금지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불결하면 주택 임차계약 해지할 수 있는 조례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카운슬 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택 임대인이 불결한 주거 환경을 방치할 경우 위약금 없이 임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임차 주택 내에 쥐가 출몰하거나 곰팡이 균이 증식하는 등 세입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적발돼 카운티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지 30일이내에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렌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톰 허커 의원이 상정한 조례안은 카운슬 의회 도시계획 및 주택경제개발상임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전체 의원모두 찬성해 통과가 기정사실로 간주되고 있다. 허커 의원은 “일부 주민은 화재경보기도 없이 곰팡이나 쥐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며 “잘못된 렌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의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는 현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83건에 달하는 주택 조례 위반혐의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 대형 주택렌트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후 이 같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해왔다.
 

 

맨홀, 파이어맨 등 성 정체성 드러나는 조례 용어 퇴출 
맨홀(manholes), 파이어맨(firemen) 등 성 정체성이 드러나는 단어들이 다음 달부터 버클리시 조례 코드에서 삭제된다. 버클리 시의회는 최근 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성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은 중립적 단어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맨홀은 매인트넌스 홀(manholes →maintenance holes), 파이어맨은 파이어파이터스(firemen→ firefighters), 맨메이드는 아티피셜(manmade →artificial)로 바뀌게 된다.


이 밖에도 임산부 여성이라는 단어 대신 임산부 직원, 형제자매 대신 시블링(sibling)이란 단어로 통일된다.


리겔 로빈슨 버클리 시의회의원은 “언어가 주는 힘은 대단하다”면서 “남성 중심적인 단어들은 버클리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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