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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9조 삭감....지방재정 비상등 켜져

60조 원 세수 펑크로 지자체에 내려갈 돈 깎여 사업과 행사 취소 내지 축소

세수 60조 원이 펑크나며 지방재정 곳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보통교부세가 예정분보다 9조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국회 양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 예산안 기준 57조 1,000억 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 1,000억 원보다 9조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에 비례해 배분된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특별 및 광역시인 서울시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3곳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자체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가 1조 7,000억 원이 줄어 감소분이 가장 컸다. 이어 강원도 1조 2,000억 원, 경상남도 1조 1,000억 원, 전라남도 1조 1,000억 원 등이 1조 원 넘게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341조 4,000억 원으로 예상해 당초보다 약 60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걷는 지방세도 동반 감소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6개 전국 시도의 지방세수는 최종 예산안 기준 108조 6,000억 원으로 집계돼 당초 113조 5,000억 원보다 4.3%가 줄어든 4조 9,00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를 기반으로 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수입 동반 감소로 인해 지방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로 인해 연말을 앞두고 각 지자체들은 예정된 행사나 사업을 취소 내지 축소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충당하고 나섰다. 지방채를 발행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5개 시도로, 총 규모 2,44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충당한 지자체로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11개 시도가 총 규모 1조 5,000억 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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