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정약용 케어’를 통해 정약용 선생의 가장 한국적인 사회복지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 ‘정약용 케어’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개혁사상가인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내포된 다산의 복지 철학을 현대사회의 관점으로 재조명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중심’의 남양주형 복지계획이다. 정약용 케어의 첫 번째 핵심과제인 ‘애민육조’는 공직자와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대하는 인식과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취약계층이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인 ‘예전육조’는 여러 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적 배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희망케어센터로 집중된 우수한 민간자원이 시 저변에서 폭넓고 공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나간다. 마지막 핵심과제는 ‘공전육조’로, 이는 인프라 복지를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사회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특정한 결함을 가진 사회적 약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2023년 정약용 케어가 완성되면 남
남양주시는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층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Z창업의 요람을 마련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청년들의 자립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평내호평역 일대에 청년창업복합단지(Youth Start-up Campus N) 조성을 추진 중이며, 올 1월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청년창업복합단지 내에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1,374㎡) 규모로 조성하는 ‘스타트업캠퍼스’는 다양한 청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오픈형 라운지의 창업 카페, 성장 초기 단계 창업자를 위한 창업인큐베이터, 청년 셰프와 바리스타 양성을 위한 키친인큐베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창업 인큐베이팅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남양주시는 스타트업캠퍼스 인근의 철도 부지와 시유지를 활용하여 청년광장 및 청년힐링공원을 조성해 업무와 문화생활, 재충전과 휴식이 한 공간에서 연계되는 원스톱 전용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청년광장은 노후화된 평내호평역 광장을 전면 재조성하여 청년들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광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또
남양주시는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SOC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있으며, 올해 많은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청학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천정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 청학천을 비롯해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주요 4개 하천은 하천별 특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기로 했다. 먼저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하천(팔현천, 묘적천, 구운천)은 불법 재발 방지를 위해 감시용역 및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단을 설치하고 화장실도 확충해 시민들이 와서 물놀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청학천은 1단계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2단계로 하천주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하천과 하천 주변을 공원으로 만든다. 또한 ‘그린웨이 조성사업’, ‘도심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산책로와 광장, 교량,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도심하천을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리조트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도록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돌려준다. 남양주시는 올해 일제강점기의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의 역사를 담아내는 공간인 ‘이석영광장’
호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여 년 전까지 보조금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다가 2009년 이후 특정보조금 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혁신에 성공했다. 90여 보조금 5가지로 통폐합 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으로 구분하는데 특정보조금은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보조금은 지급받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일반보조금에 해당하고 국고보조금은 특정보조금에 해당한다. 제도 개혁 이전 수십년간 호주에서는 주정부로 이전되는 연방정부의 특정보조금 종류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방정부의 간섭도 함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정부 간 역할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유사 중복 사업도 늘어났으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비용도 증가했다. 특정보조금의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의 간섭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공부문의 혁신이 저해되었다. 공공부문에서의 비효율 확대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재정연방주의를 혁신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마침내 호주정부간위원회(COAG: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는
60조원이나 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 현황을 소개한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침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목적으로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복지 분야 등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고 도로, 항만 사업 등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을 하는 데 있다. 또한 재해 복구 사업을 통한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 구제를 실시하고 협오·주민기피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의 보급을 자령하고자 한다. 특히 재정 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를 하고 국민의 편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를 위탁하는데 있다. 끝으로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국고보조금의 목적이 있다. 인기 있는 보조금 TOP
60조 원, 1,000여 개나 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운용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은솔(아나운서)_ 중앙정부에서 60조 원을 이전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무원 출신부터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우선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세정(대한행정사협회 교수)_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35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퇴임한 이세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국고보조금 사업을 직접 수행도 해보고 관련 있는 일을 현재에도 하고 있어서 미력하나마 전문가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박관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_ 안녕하세요? 저는 박관규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하는 분야는 지방재정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재정 분권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좋은 토론이 되기 바랍니다. 채연하(좋은예산센터 예산정책국장)_ 시민단체의 입장을 가지고 나온 채연하입니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고보조금이 낭비라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어떻게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데이터 3법까지 통과된 시점에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행정서비스는 국민 맞춤형이다.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기대된다. 이영애 발행인_ 이번 좌담회는 국민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주제로, 아주 중요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국민에게 편리함을 주고 정부가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송석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전문위원_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송석현입니다. 정보화진흥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국가정보화를 위해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공공데이터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광용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_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국내외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인천시는 점점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_ 행정안전부 조소연입니다. 제가 맡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민원제도, 참여제도, 공유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돕는 부서입니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_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과에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과거의 지방자치 역사를 뒤집어 놓은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 2019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거의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골간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비전을 반영한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이것이 최근의 중요한 분권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후 지방자치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되어 ‘민선지방자치체제’의 출범을 알린 후 25년이 지났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평가는 민선 10주년, 20주년 등에 관한 평가에서 수없이 제시되었다. 공통적인 것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요구되었던 기회 비용을 많이 지출하였고, 그 결과 지역적 변화와 성장,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지방공무원들의 의식 및 역량 강화, 지방정책과정에의 주민참여 확충 등 긍정적 평가를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지방재정의 취약성,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은 취약한 것으로 문제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구조적 관계에 기반한 성과와
사례 1) 항만시설의 개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후 부산광역시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뤄 개발해야 한다. 사례 2) 항만개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배후 기능과 물류 기능처럼 도시계획에 맞는 체계적 항만개발을 할 수 있어 도시와 항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위 내용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한 사례로, 지자체는 오래전부터 요구해왔었다. 지자체의 숙원인 지방이양일괄법이 2020년 1월9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온 중앙 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률안이 만들어진 지 16년 만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이 무엇이며,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왔고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효과를 알아본다.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 지방 이양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을 하나의 법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로, 이번 개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번 법률 통과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에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업무가 70여 개로 17.5
김철휘 한국공공기관연구원 부원장 1989년 12월15일이었다. 청와대에서 당시 정국의 현안을 풀기 위한 4당 총재회담이 열렸다. 참석자는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였다. 그때는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를 겸하고 있었다. 7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치고 자정이 넘은 12월16일 자로 공동발표문이 나왔다. 그당시 청와대 공보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나는 저녁 내내 그 합의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송사 중계차가 청와대 비서실 앞마당에 들어와서 합의문을 기다릴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대단했다. 그날 합의한 11개 항의 내용 가운데 바로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이 있었다. 일곱 번째 항목에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 야당이 주장하는 법률의 개정 문제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다루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6공화국 출범 이후에도 미루어지던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에 부활하는 결정적 전기가 된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뤄진 정치적 대타협의 산물이었다. 1991년에 기초의회가 출범하고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