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 실시된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각 시도 교육감을 선출하며 이번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12곳도 동시에 실시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래 23년여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지방자치도 점차 격을 높여가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기는 재보궐 선거와 당선자들의 부정비리로 인한 퇴출 등 지방자치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우선 각 정당이 좋은 후보를 공천했어야 하는데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염려스럽기는 과거와 마찬가지다. 이번 공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철저한 검증이 부족했다. 후보 등록자(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 874명 가운데 105명이 음주운전 전과 기록 이 있으며 건설업법, 농지법, 의료법, 사기와 공갈, 도박 등 전체 후보 중 약 39%인 350명이 종류도 다양한 전과자다. 광역·기초의원은 어떨까? 급기야 일부 민주당 당원들과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 1만 3,797명이 모여 이재명 경기 도 도지사 후보 당선을 반대하는 이유와 서명 등 700p에 이르는 두꺼운 책자까지
Ⅰ한반도에 정녕 봄은 오는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남북 정상 참 멋졌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남북 관계 아니었던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 간의 소통과 교류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으로 발전하였다. 이 역사적인 선언은 위태로운 정전 상태의 종식과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을 향한 한민족의 확고한 의지를 세계 만방에 고한 것이다. 양 정상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추진, 정상회담 정례화,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휴전에서의 적대행위 전면중단, 서해평화수역 조성 그리고 철도·도로 연결 등 풍성하고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협상이 성과 있게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다
3·26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었다. 개헌 논의가 전례 없이 뜨겁다. 10여 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개헌에 국민적 관심도 달아오르고 있다. 기본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에 국민, 국회, 정부 모두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다. 국민도 국회의원도 헌법이 생활에 직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헌법은 기본법이자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어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현행 헌법의 나이 31년! 개정해야 할 시점이 이미 지났다. 31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변했는가? 국회는 누가 주도할 거냐? 언제 할 거냐? 무엇을 고칠 거냐?를 놓고 논란만 무성하니 답답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했으니 이제 개헌을 성공시켰으면 한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구조인 듯한데 우리로서는 지방분권이 최대 관심사다. 현행 헌법에 따라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한 지 23년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 2할 자치라고 평가될 만큼 자치기능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 간의 과도한 재정 불균형과 법령의 범위로 제한된 조례제정권 등은 이런 현상의 대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