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시 : 2026. 8. 14.(금) 10:30 · 참석자 : 박용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황인홍 무주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 기초단체 규제혁신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를 기록해왔습니다. 지방정부가 잘살아야 대한민국이 잘산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남기고 현장을 연결해왔고, 그 소신으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장소를 마련해주신 정성주 김제시장님께서 환영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_ 바쁜 일정에도 김제를 찾아주신 박용진 부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주신 황인홍 무주군수님, 권익현 부안군수님, 최영일 순창군수님, 최정호 익산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1박 2일 동안 시·군 상생발전 정책 라운딩을 마치고 곧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피곤할 틈도 없이 달려온 것은 그만큼 규제 문제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김제는 인구 약 8만 2,000명의 도농복합도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업도시, 새만금의 중심도시입니다. 이제 농업을 넘어 지평선산업단지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농생명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김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을 넘어 반도체와 피지컬 AI 등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제의 새만금과 옛 공항 부지의 가능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_ 정성주 시장님께서 김제의 가능성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제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이신 황인홍 무주군수님께서 인사해주십시오.
황인홍 무주군수_ 전북 출신인 박용진 부위원장님을 고향에서 뵙게 돼 반갑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중앙에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영애 발행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시·군이 모인 만큼 지역의 문제를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 제대로 전달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영애_ 권익현 부안군수님도 인사 말씀을 해주시죠.
권익현 부안군수_ 부위원장님 일정이 바쁘시다고 하니 인사는 줄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최영일 순창군수_ 권 군수님이 본론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웃음)
최정호 익산시장_ 저도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_ 시작부터 호흡이 잘 맞습니다.(웃음) 그렇다면 오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실 박용진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박용진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_ 전북 땅에 들어서니 따뜻하고 그리운 마음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도 기초·광역단체장을 하며 느꼈던 답답함과 정치를 하며 마주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저 역시 정치인 출신이어서 장관과 차관, 국회와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머뭇거리는 문제까지 풀어내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_ 이제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단체장님의 말씀에 공감하시면 더 강하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래야 그 목소리가 대통령실과 중앙부처까지 전달됩니다.
황인홍_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지역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규제입니다. 무주군은 전체 면적의 약 82%가 산지여서 개발 가능한 평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업과 관광시설, 정주공간을 유치하려 해도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같은 산지·환경·농지·개발행위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환경과 안전이라는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하겠죠. 다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는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할 별도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관계 부처의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 전략사업에 대한 산지전용 특례도 확대해주십시오.
권익현_ 부안군이 현장에서 개선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어가직불금은 영세 어업인에게 연 130만 원을 지원해 소득 안정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업인이 조업 방식이나 생계 여건에 따라 어업 허가·면허 업종을 변경하면 종전 어업은 폐업으로 간주됩니다. 어업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 어업에 종사하는데도 업종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사각지대였습니다.
부안군은 이를 단순 민원이 아니라 제도개선 과제로 보고, 업종 변경을 폐업으로 보지 않고 종전 어업 종사기간까지 인정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지속해서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법령과 지침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업종 변경 어업인을 직불금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안만 적용받는 예외로 끝내지 말고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전국의 어업인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해주십시오.
박용진_ 그렇다면 이것은 건의사항이라기보다 박수받을 일 아닙니까? 부안군이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양수산부의 해석을 바꿔냈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길까지 열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바로 규제합리화의 좋은 모델입니다.
이영애_ 이미 성과를 만든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김제시장님께서 현안을 말씀해주시죠.
정성주_ 김제의 미래산업과 관련해 ‘햄프 규제 특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햄프는 대마의 한 품종이지만 환각 성분이 낮아 산업용과 의료용으로 활용됩니다. 세계적으로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까지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는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입니다. 김제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활용해 재배부터 가공,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햄프산업 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유해성분 함량과 관계없이 햄프를 대마로 분류합니다. 재배부터 가공과 제품화까지 산업 전반이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한시적인 실증특례를 넘어 새만금에서 햄프산업 전 과정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특례가 필요합니다.
박용진_ 법률 개정은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하지만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의원에게 현장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처가 가장 신중한 입장입니까?
정성주_ 농림축산식품부는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극적인 편입니다. 김제시는 2024년 5월부터 타당성 연구를 진행했고, 햄프산업 클러스터 관련 용역비도 확보해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진_ 규제합리화위원회에는 성장·민생·지역 분과가 있고, 제가 맡은 민생분과의 담당 기관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함돼 있습니다. 식약처와 계속 협의하는 사안이 많으니 햄프 문제도 충분히 공유하고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영애_ 햄프산업은 김제뿐 아니라 전북의 미래 먹거리와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어서 최영일 순창군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영일_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방에서 추진하려고 보니 너무 많은 규제에 막힙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와 국도 법면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도 실제 업무를 맡는 국토관리청이나 국토관리사무소와 이야기하면 벽을 마주 보고 말하는 느낌입니다.
전북 14개 시·군 모두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전북개발공사가 주택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태양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각 시·군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과 하천법, 농어촌정비법 등 여러 규제와 관리기관의 소극적인 해석 때문에 현장에서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이 막히는지는 관련 조문과 사례를 정리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_ 구체적인 사례가 중요합니다. 인천 간담회에서 옹진군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백령도와 연평도까지 수도권으로 묶어 공장과 투자를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권 규제’라는 큰 틀만 이야기할 때보다 서해 최북단 섬도 서울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사례를 들으니 문제가 분명하게 와닿았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전달할 때도 “불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고통이 발생하고, 어느 규정에서 막히며, 무엇을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를 짧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최영일_ 그렇다면 저수지 수상태양광 문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려고 보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저수지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10%는 너무 작다고 말씀드렸고 장관도 20%까지 검토하라고 했지만,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은 15% 수준입니다. 이왕 기준을 바꾼다면 환경과 수질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2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와의 사용계약도 문제입니다. 20년 동안 시설을 사용한 뒤 공사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데, 빚을 다 갚을 무렵 시설을 내놓으라고 하면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기간이 없습니다. 공공형이나 주민참여형 사업은 사용기간을 30년까지 늘려야 합니다. 농어촌공사가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으면서 매출액의 5%를 요구하는 것도 과도합니다.

이영애_ 중앙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현장에서는 사용기간과 사용료 때문에 주민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이군요. 농어촌공사와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최정호 익산시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정호_ 익산시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최고’라는 가치와 철학으로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일반산업단지의 입주 업종을 변경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산업단지마다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처럼 기존 산업분류 코드에 없는 새로운 업종을 유치하려면 여러 단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업은 신속한 결정을 원하는데 절차가 늦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영애_ 익산의 산업단지도 과거에 지정된 입주 업종 때문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최정호_ 익산에는 제1·2·3·4일반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모두 5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새로운 업종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입주 업종을 변경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했을 때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유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진_ 대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산업단지를 첨단·친환경 산단으로 바꾸려는데 과거 업종 코드와 환경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떡은 되고 빵은 안 되느냐’는 제목까지 나왔습니다.
정성주_ 김제의 지평선산업단지도 분양은 완료됐지만 일부 기업이 부도나면서 빈 부지가 생겼습니다. 새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업종 코드가 맞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역의 상황은 지방정부가 더 잘 아는 만큼 일정 범위에서 결정할 권한을 주자는 익산시의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최정호_ 일정 범위 안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입주 업종 변경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개정 법령에서 산업단지 입주 업종의 15% 범위 안에서 사후승인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후승인제도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15% 범위 안에서는 시장·군수가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주기를 바랍니다.
자치단체장도 업종을 변경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한 변경을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믿고 일정 범위의 승인권을 넘기거나 사후승인을 허용한다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영애_ 산업단지 업종 문제는 전국 지방정부가 함께 제기할 수 있는 공통 현안입니다. 앞서 다 말씀하지 못한 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황인홍_ 인구감소지역은 의료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무주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일주일에 한 번 진료를 받게 하려고 해도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구가 적을수록 의료 수요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주민이 진료받기 위해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부담은 더 큽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주십시오. 아울러 관광지 공중화장실 등에 적용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BF 인증 절차도 규모와 위험도에 맞게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교 활용 문제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는 계속 늘어나는데 교육청은 주로 지방정부에 매입을 요구합니다. 지방정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폐교까지 사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새만금에서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 가운데 완주~무주 구간입니다. 대구~무주 구간은 국가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지만 완주~무주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무주와 장수, 진안 등 동부권 주민에게는 단순한 도로사업이 아니라 지역 접근성과 관광, 산업의 기반을 바꾸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져주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박용진_ 무주군도 보건소와 상의해 예산 범위에서 예방접종 지원을 검토해보십시오. 전문의 배치 문제는 별도로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습니다. 완주~무주 고속도로는 규제보다 예산과 국가계획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담당 장관과 예결위원장, 지역 의원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이영애_ 권익현 부안군수님께서는 바다와 관련한 추가 규제가 있다고 하셨죠.
권익현_ 기후변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수산자원의 산란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과거에 정한 금어기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주꾸미 금어기도 10여 년 전 기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온과 산란기가 변했는데 금어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산란기에 조업하고, 보호할 필요가 낮은 시기에 조업하지 못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꽃게와 주꾸미 등 여러 어종이 비슷합니다.
지역의 바다와 어종 변화는 지방정부가 가장 먼저 압니다. 금어기 조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거나 적어도 광역단체가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용진_ 기초 단위까지 권한을 주기 어렵다면 광역단체에 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수온과 산란기 변화 자료, 어종별 사례를 함께 보내주십시오.
정성주_ 농촌 빈집 철거 규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는 오래된 빈집과 소규모 창고가 많습니다. 철거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단층주택 하나를 철거할 때도 건축사나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대형 건축물과 농촌의 작은 빈집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박용진_ 방치된 빈집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낮은 농촌 빈집을 정비하는 데 대형 건물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지는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건축사단체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전을 지키면서 주민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보내주시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최영일_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로 전기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이 명시돼 있고 태양광 시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 관리기관입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태양광 설치를 고려해 다짐이나 하중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법에 허용돼 있어도 사업은 끝납니다.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위에 기둥을 세워 태양광을 설치해도 물의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기관이 “시설이 고장 나면 굴착기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막힙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관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사실상 새로운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만으로 사업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현행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은 중앙행정기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주체를 중심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나 협약을 통해 선정한 사업주체’로 바꿔야 합니다. 순창군과 전북개발공사가 협약해 추진하는 공공형 사업도 같은 취지의 사업인데 중앙부처 공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돼서는 안 됩니다.
박용진_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법률보다 지침과 관리기관의 해석에 걸린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다른 국유재산의 사용기간과 사용료 기준도 비교해보겠습니다. 지방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재정권과 입법권, 관리권을 지방에 주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메가특구는 중앙부처 장관이 가진 인허가 권한을 지역 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메가특구뿐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와 농산어촌 사업에도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익현_ 부안의 직소천에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위해 국비 18억 원과 지방비 18억 원, 총 36억 원을 들여 수상 과정활동장을 조성했습니다. 잼버리 당시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참가자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부안군이 직접 운영하지 못합니다. 국립공원 측이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안전요원 비용 등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36억 원을 들여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운영 권한 때문에 3년째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규제합리화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거나 현실적인 운영 주체를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박용진_ 오늘 다 말씀하지 못한 사안은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담당 공무원과 위원회 전문관이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으면 저와 공유하고 관계 부처에 전달해 피드백을 받겠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공통으로 확인한 것은 지방정부에 책임만 요구해서는 지방시대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가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모두 쥐고 지방정부에는 사업 성과만 요구하면 현장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규제의 목적을 살리면서도 지역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수단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영애_ 각 단체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짧게 해주시죠.
황인홍_ 오늘 전북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회에 계시는 동안 지역에서 요청한 과제가 한 건이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희도 필요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권익현_ 과거 부안의 줄포만 어업 규제도 중앙정부 규제개혁 논의를 통해 오랜 규제를 풀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박용진 부위원장님께서 현장을 계속 찾아주신다면 이번에도 많은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영일_ 각 부처가 지방정부 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를 평가하듯 규제 개선도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자료를 보내도 실무자가 보고 “안 된다”, 팀장이 보고 “안 된다”고 하면 끝납니다. 장관이 ‘이 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직접 묻고 점검해야 변화가 생깁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순창군이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 꼭 관계 부처와 대통령께 전달해주십시오.
최정호_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진 부위원장님의 능력과 추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으로서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만큼 오늘 나온 규제가 실제로 완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기대하며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정성주_ 지역에서 일하다 보면 좋은 사업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하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처럼 중앙과 지방이 직접 만나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이 더 자주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김제가 준비하는 햄프산업이 새만금 규제특례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박용진_ 말씀해주신 과제를 듣는 데서 끝내지 않고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습니다. 산단 업종 변경과 재생에너지, 농촌 빈집, 수산업과 의료 문제까지 하나하나 공부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_ 처음 박용진 부위원장님께 전북 간담회를 제안했을 때는 바쁜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며 큰 보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규제는 부위원장 한 사람이 혼자 풀기에는 버거운 일입니다. 중앙부처와 국회, 지방정부와 언론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지방자치 현장에 있으면서 쌓아온 관계와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처와 국회를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과제 가운데 한두 건이라도 “이렇게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돕겠습니다. 이 자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전북의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도록 월간 《지방정부》도 처리 과정을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