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민생경제와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에 집중해 왔다. 특히 소상공인 개별 지원을 넘어 지역 상권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과 로컬브랜드 상권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상권 단위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 차원의 핀테크 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가락시장 인근 주민들의 빛 공해와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건축 조례 개정, 도매시장 물류 효율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했다. 특히 차폐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 힘썼다.
임 의원은 주민 생활 불편 해소부터 미래 산업 육성까지 다양한 현안을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 상권 활성화와 핀테크 산업 육성, 생활환경 개선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조례와 정책으로 연결하며 민생 중심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