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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청년 중심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하여 구민 이용 편의 개선

 

중랑구가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이며, 기존 청년 중심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별도 신청에 따른 불편을 줄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세~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그 외 6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법인 임차인 ▲기 지원받은 보증과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하거나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및 중랑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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