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경기‧경남‧경북‧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8월 발생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48개 지역 주민에 대해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가평군‧포천시, 경남 산청군‧합천군‧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경북 청도군, 전남 나주시‧담양군‧함평군 등 48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개월간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면제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늦게나마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