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증 없는 소방대원에게 특수업무수당 지급 안해 논란

  • 등록 2022.03.07 14: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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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소방노조가 코로나19 응급상황을 대응하는 응급구조사와 운전대원 등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작년 4월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특수업무수당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1급 감염병의료업무수당이 신설됐는데, 의사와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자격자 중 코로나19 대응 인력은 작년 월 5만 원, 올해는 10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다. 

 

 

"방역 대응 등 국민 안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월  6.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한다." (인사혁신처 21년 12월 28일 보도자료 중)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1급 응급구조사 등 구급대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제외되었다. 특히 1급 응급구조사는 구급 차량에서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수당 지급에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현재 소방서 내에서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만 특수업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전체 구급대원 1만 2759명 중 3476명에 불과해 약 27%만이 특수업무수당을 받고 있다. 

 

같이 고생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는 수당을 주고 누구에게는 안주니까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어 구급대원들 사이에서는 사기가 떨어졌다고 한다.

 

 

윤태혁 공노총 소방노조 총무국장은 "1급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와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차별을 받는다고 느낀다"면서 "업무가 서로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고 똑같이 고생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으면 사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간호사 역할만큼 환자 이송이 중요하다"면서 "구급차를 타는 직원들은 한 팀으로 움직이는 만큼 똑같이 특수업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간호사 자격증 하나 때문에 못받는 상황이 생기니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힘이 빠진다"고 밝혔다.

 

이에 공승남 공노총 소방노조 부위원장과 백호상 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장은 서울본부구급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모든 구급대원이 지급받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양태석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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