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

  • 등록 2022.01.27 18: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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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청 건설과장 B의 배우자가 소유한 건설업체와 A 구청 이 총 9건, 5억 5,000여만 원의 정비·포장 등 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다분히 해당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실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로, 건설 과장 B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5월 19일부터는 위와 같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징계에 더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직무를 통해 제 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환수된다.


이에 더해,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단체와 소속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자체가 제한된다. 제한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익 추구가 의심되는 상황, 즉 이해충돌의 의심을 떨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제출 의무 5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이다.

공직 자가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직무 관련자가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때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란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 뿐만 아니라,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로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 등으로 광범위하다.

 

* [사적 이해관계자]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

1. 배우자, 직계혈족(자기의 지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주식·지분 30%이상, 자본금 50% 이상)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지휘·감독했던 과·국·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 원, 매 회 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자



두 번째는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 단체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소속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해당 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동산 개발 업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 행령」에서 정한 공공주택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37개 법률에 근거한 업무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이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소속 공공기관이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 안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소속 공직자 전체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기존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제도와의 차이점이다. 
예를 들어 OO 광역시청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A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는 OO 광역시 ∆∆ 지구에서 OO 광역시가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 공무원 A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이다.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대학 또는 로펌 등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이다.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와 금전 및 유가증권, 부동산 거래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인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대표와 담당 과장 A가 과거에 금전 거래가 있는 사이라면,
담당 과장 A는 이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이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 락과 같이 사적 접촉을 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이러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자·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배제, 전보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이처럼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상황을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 신고하여 알리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소속 기관에서는 직무대리자 지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 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게 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공직자는 이러한 신고·제출 의무를 잘 숙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때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과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회피한다면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을 통해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 떳떳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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