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실질적 인사권 독립 보장 위해 관련 규정 조속 개정 필요"

  • 등록 2022.01.14 14: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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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이 본격 시행됐으나, 현행 기초의회 행정사무기구 규정은 구조적 제약이 많아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고, 실질적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 행정 사무기구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첫 발을 내디뎠다. 

 

조영훈 회장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수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제2의 국무회의의 성격으로 운영된다. 

 

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보고, 자치 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조영훈 회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4대 협의체장이 참석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연설하는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연설하는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김자현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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