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직무 수행의 새로운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 등록 2022.01.03 1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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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팀장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 지법 시행을 앞두고, 3부에 걸쳐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 지를 위해 숙지해야 할 행위 기준을 소개한다.

 

1부:공정한 직무 수행의 새로운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2부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

3부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제한·금지 행위 5가지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담당하는 국장이 해당 부지에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족이 신청한 인허가를 담당자인 주무관이 직접 처리한다면? 지자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금전 거래를 했다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이해충돌’ 상황이다.  공직자는 당연히 법과 규정에 맞게 담당 업무를 처리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공정한 직무 수행인 걸까? 이를 위해 2022년 5월 2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한 역사가 깊다. 이미 2013년 8월 국회에 처음 제출됐던 청탁금지법 정부안에도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만 해도 이해충돌 방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제외하고 청탁금지법이 제정·시행됐다.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4월부터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도입하여 행정부를 중심으로 시행해오며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입법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마련 필요성이 촉발됐고, 2021년 5월 18일 제정·공포됐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약 1만 4,900여 개 공공기관에 속한 200만 명의 공직자이다.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과 같다. 

 

이제 공직자는 법적으로 금품 수수, 부정 청탁 등으로 부패하 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이해충돌을 방지할 의무, 즉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결부되면 이를 소속 기관에 알리고, 기관 차원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관리하도록 해야 하는 적극적인 청렴의 의무까지 부여된 셈이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담당하는 A 국장이 해당 부 지에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 A 국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6조 공공 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 건축허가 담당자인 B 주무관의 가족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면? B 주무관은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 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 고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법 제5조 사적 이해관계 자 신고·회피)


만약 지자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 하는 C 과장과 금전 거래를 했다면? 

⇒ C 과장은 직무 관련자와 공직자 본인·가족이 금전 거래 등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이러한 10가지 유형의 이해충돌 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 즉 공 직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 하면 안 되는 제한·금지 행위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는 위반 시 징계와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법 시행 전에 적용 대상 공직자들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또한 법 시행 전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기관별 이해충돌방지 제 도 지침 제정,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표준 신고시스템 활용·연계 등 법 시행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을 마련,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제정·공포하고 일찌감치 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확정했다. 이제 법 적용 대상인 200만 공직자 대상 교육·홍보, 기관 별 제도 운영지침 제정을 위한 지침 표준안 마련 배포(~2 월), 행위 기준 별 해석 기준, 빈발 질의 등을 포함한 이해 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업무편람 마련(~3월)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공직자들이 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5월부터 추진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기관별 자체 교육을 위한 표준강의자료 및 사이버 코스웨어를 제작·배포하여 법 시행 전 공직자들이 행위 기준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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