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차고지 증명제를 전 차종에 확대하여 시행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신규, 변경, 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자동차의 종류 중 중형자동차, 대형자동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포함)가 대상이었다.
제주도는2007년 2월 1일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했다.
10년 후인 2017년부터는 중형자동차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19년 7월부터는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더 확대되었다.
차고지 확보기준은 사용본거지(개인-주민등록지, 법인-주사무소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다. 단,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일부 도서지역(마라도, 횡간도․추포도, 비양도) 거주자는 선착장을 사용본거지로 볼 수 있다.
차고지증명 확보 명령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 제480조(과태료)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28조 제4항에 따른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다.
차량번호판 영치는 제주특별법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⑤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벌칙으로는 제주특별법제476조(그 밖의 벌칙)③제4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정부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대도시 교통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면 도입을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만으로는 주택가의 주차난과 이로 인한 이웃간 주차분쟁, 주택가 이면 도로 기능 마비 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2003년 제주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을 하면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할 수 있었다. 타지역은 주차장 확보 자체가 어려워 힘든 정책이지만 제주도는 가능한 여건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행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차고지 증명제 실시로 이웃간의 마찰이 줄어들고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차고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돌담을 허무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그린파킹 사업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이 관계자는 “2022년 모든 차량에 전면 도입될 수 있었던 것에는 도 자체적인 판단이 아닌 도민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홍보로 가능할 수 있었다”면서 “전 차종에 확대된 차고지증명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고지증명제 홍보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