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년7조례'

  • 등록 2021.12.02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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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의 조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청년7조례는 지역 청년과 경상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만 45세 이하 의원 7명) 가 함께 만든 7개의 청년 관련 조례를 말한다. 정책수혜자인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정책의 발굴 및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 신규 청년정책 개발 ▲정책 네트워크 구축 ▲청년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전 국 최초 청년 공유주택 개소(거북이집) 등 의 효과가 있었다.

 

먼저 「경상남도 프리랜 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프리 랜서 대다수가 청년인데, 사각지대에 놓 인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마련 한 조례다. 이 조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청 년 공유주택 거북이집을 오픈했다.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생활고를 겪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은 물론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준 비를 하며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는 공간을 설치하자는 조례다. 이 조례를 통해 10개의 가까운 청년 센터가 자리하게 됐다.

 

「경상남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조 례」는 전동킥보드가 보편적으로 상용화 되지 않아 안전 및 주차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는 경남 의 제조업이 무너진 후 급격히 일자리가 줄었고, 창업 노하우가 적어 전국에서 청 년 창업기업 수나 실적이 가장 적은 광역 시도가 돼 경남의 현실을 바로 인지하고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제정됐다. 

양태석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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