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토의,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해주기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가사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의 대부분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과 지방교육 분권 실현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시도교육청 사무 중 전국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관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육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교육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를 9월에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과정부터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왔다.
협의회는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의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방향과 교육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듣고 환경 교육을 더 강화하기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후환경 교육을 강화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12월 6일부터 진행되는 첫 번째 탄소중립주간에도 전국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밖에 교육감들은 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협력사업이 필요함에도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제한받게 되어 있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관련 조문을 폐지하도록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