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은?

  • 등록 2021.11.26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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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5일 정기총회 개최
2050 탄립 시나리오의 의미와 과제 및 국가교육위 출범에 따른 위상과 역할 재정립 토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토의,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해주기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가사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의 대부분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과 지방교육 분권 실현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시도교육청 사무 중 전국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관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육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교육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를 9월에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과정부터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왔다. 

 

협의회는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의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방향과 교육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듣고 환경 교육을 더 강화하기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후환경 교육을 강화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12월 6일부터 진행되는 첫 번째 탄소중립주간에도 전국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밖에 교육감들은 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협력사업이 필요함에도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제한받게 되어 있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관련 조문을 폐지하도록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자현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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