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취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주폭방지법’이 다시 발의돼 국회 소위에 회부됐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9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법안은 주취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방화· 교통방해·폭행·성폭행·업무방해·주거침입·손괴 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주취자 보호를 위한 경찰·소방·지방 자치단체의 법적권한을 명시했다.
사건에 연관된 주취자는 경찰이, 응급 상황이 발생한 주취 자는 소방이 맡고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를 보호할 의료 기관을 지정·운영하게끔 했다.
김 의원은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폭방지법 발의에 일선 경찰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지구대 순찰팀장 A 경위는 “주취자에 쏟는 인력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역치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주 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가 대폭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