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는 15개월의 조사 끝에 4개 거대 첨단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 징수, 가혹한 계약조건 강요, 개인과 기업들의 자료 추출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결론 내고, 플랫폼독점종식법 등 4개 반독점법안들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월간 사용자가 5000만명 이상이며 시가총액 6000억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4곳뿐이다.
발의된 법안 중 가장 강력한 플랫폼독점종식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자신의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 경쟁사보다 자사 제품에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자사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을 불허하는 조치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시실리니 반독점소위장은 성명에서 “기술 독점회사들이 우리 경제에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고, 중소기업을 파괴하고, 소비자에게 가격을 올리고, 서민들을 실직자로 만드는 독특한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