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최고법원인 헌법평의회는 8월 6일 백신여권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 간 균형잡힌 절충”이라며 백신 접종자만 식당, 카페, 열차 등 공공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백신여권 도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평의회는 또 장애인 보호시설과 같이 취약계층과 접촉이 잦은 간병인의 백신 접종 의무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평의회는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열흘 동안 의무 자가격리를 하는 법안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으로 봤다. 헌법평의회는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으로 위헌 여지가 있는 정부 정책이나 선거 관련 재판을 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50인 이상 모이는 술집, 식당, 카페, 미술관을 이용할 때 보건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증명서에는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48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과거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해 항체가 형성됐다는 정보가 담긴다. 이번 헌법평의회의 결정으로 오는 8월 9일부터 보건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시설은 술집이나 식당뿐 아니라 장거리 버스, 기차, 비행기 등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