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받는다

  • 등록 2021.09.28 18: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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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5법 제도화 완성,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9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후 1년 만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거주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일본에선 2008년부터 '고향납세'를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규모와 참여도가 확대되고 있는 일종에 '지역 살리기' 기부제도로 정착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법 통과로 자치분권 5법이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경찰법 개정, 올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5법 제도화의 완성은 1988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실질화되어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는 여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국회 통과로 자치분권위원회가 목표로 한 자치분권 5법이 완성했고, 내년부터 명실상부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자현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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