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주행

  • 등록 2021.06.08 09: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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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눈앞

독일 하원이 내년 초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20일 하원을 통과한 자율주행 법안은 자율주행차가 독일 전역의 공공 도로에서 일반 차량과 함께 운행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상원이 법안을 최종 승인하면 독일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일반 정규 교통에 통합하는 나라가 된다.


기존의 도로교통법과 의무보험법을 개정한 새 자율주행 법안은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상용화법으로 정해진 노선을 승객과 화물을 싣고 왕복하는 소형 버스와 화물차의 자율주행을 상정하고 있으며, 기술 단계에 따라 5단계로 나누는 자율주행 단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현실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법안이 확정되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 버스 및 기타 자율주행차들이 내년에 독일 도시의 거리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행 상태를 감시하는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셔틀버스나 자율주행 대중교통버스가 합법적으로 일반 도로를 운행하게 된다. 


연방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안전책임자가 동승하지 않 아도 되며 사람이 탈 경우 자율주행 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 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라 자율주행차가 화물을 나를 수 있고 자동 발레 주차를 위해 이중 모드 차량을 사용해도 된다. 


안드레아스 쇼이어 교통부장관은 “독일은 자율주행차를 실험실에서 거리로 끌고 나온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며, 그 목표에 훨씬 더 가깝게 다가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의 무인 자율주행차 탑승은 몇 년 더 기다려야 일반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공식 대기자 kongsik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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