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획일적인 정책 시행과 단속·처벌 위주의 경찰행정이 치안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민 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은 자치분권을 더욱 체감하게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작년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제가 첫발을 내디뎠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인력, 조직과 예산 측면에서 자치경찰이 독립적 경찰로 자리 잡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자치경찰이 업무는 가지고 있으나 조직·인력·예산 측면에서 독립된 자치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있다.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생활안전, 교통 등 민생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돼 있는데 자치경찰의 주체인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여러 부분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경찰관들은 업무는 바뀐 게 없지만 지휘 감독체계가 하나 더 생긴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
현행 경찰 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정 업무 분야만 분할하는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이다. 현 지구대와 파출소는 올 7월부터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게 되나 이의 감독·지휘권을 국가경찰인 해당 지역 경찰서의 112치안상황실이 관장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지구대와 파출소의 소속을 자치경찰로 바꿔 시·도의 관리감독하에 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휘감독권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고 정부가 자치경찰 사업만 국비로 부담하고 운영비 등은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해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부산의 경우 자치경찰위 사무국에는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으로부터 발령받은 직원 411명이 배치됐으나 인건비는 각 소속기관 부담이다. 이처럼 자치경찰이 필요한 인력과 예산, 그리고 권한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자치경찰이 자리를 잡으려면 경찰과 시·도 간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사무는 자치경찰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만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한쪽에서 모호한 규정을 이용해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려 하거나, 과도한 해석을 통해 상대방을 견제하려 한다면 자치분권의 취지가 훼손되고,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할 수 있다. 언제나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미비점이 있어 아직은 부족하지만 자치경찰 출범을 계기로 경찰이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