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 등록 2021.04.08 13: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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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 9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 건으로 이 중 59만 건(30%)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KT·S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은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 수단인 만큼 주민등록증 재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제도를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양태석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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