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업무’ 기준 강화해 부담 줄인다

  • 등록 2021.02.18 13: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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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정비 통해 업무 과중 해소

정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후속 조치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그간 열악한 처우를 받아온다는 지적이 있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2월 17일 마련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로 건물 경비원처럼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시설 관리 담당자 등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은 업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 등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승인 요건을 정비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또한 적절한 휴게시간과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본래 경비업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된 이유는 경비 업무가 감시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취지와 달리 청소, 주차 관리, 분리수거, 택배 등 부수적 업무 비중이 상당해진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 승인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 등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확산시킬 예정”이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세부 사항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승범 기자 sun.parur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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