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등록 2021.03.28 17: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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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실질적 판로확대 지원 추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 입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해야 하며, 대기업이나 외국산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대상은 ① 제품기준(물품분류번호 6자리)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20억 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어야 하며, ② 세부품목기준(물품분류번호 10자리)으로는 △연간 공공구매실적 10억 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필요하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되면 지정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되며, 기존 지정된 제품은(제품 기준 212개, 세부품목 기준 612개 품목) 올해 말로 적용이 만료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존 제품 외에도 다양한 신규 품목 지정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중소제조업 육성이라는 제도 취지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 및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지원내용은 공동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며, 조합당 1,500만 원(조합부담금 10% 별도)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된 과제에 대해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4개월 동안 집중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모델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는 사업모델 개발 서비스를 제공해 공동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적 방식 위주로 공동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조합에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공동사업으로 다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재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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