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광역연합, 안정적 추진 위해 국가 예산 방안 필요”

  • 등록 2021.02.23 13: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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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실효성 확보 방안 논의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광역 연합 형성을 위한 ‘메가시티’ 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광역연합 제도 성공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사업 발굴, 광역협력사업 기금 조성을 비롯한 예산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월 22일 이슈와논점 1801호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현재 수도권 중심 일극(一極) 체제를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에 맞는 다극(多極) 체제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고 짚었다.

 

과거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는 1988년 4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바 있으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운영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며 실효성이 높아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지방자치법으로 ‘광역연합’을 둘 수 있도록 했고, 관서지방 광역연합이 2010년에 설립된 바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주로 다룬다고 알려졌다. 영국은 10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광역 맨체스터 연합 기구(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GMCA)’가 있으며 일자리 창출, 주택공급, 환경 문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광역협력 사업기금을 조성하거나 현재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이루어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계정을 추가해 광역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선승범 기자 sun.parur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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