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순풍

  • 등록 2021.02.10 15: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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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출산전후 급여 수혜 대상 확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보장의 일환으로 추진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월 9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편입하여 혜택 계층을 늘리는 한편, 이들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을 위해 용역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 10인 미만, 소속 예술인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서비스를 통해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2020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통해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현장을 지키고 답답한 국민들을 위로해 주신 예술인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선승범 기자 sun.parur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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