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많은 탈세 행위가 포착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난 임대사업자 탈세 민낯
국세청이 고소득·다주택 임대사업자 3,000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가 아파트를 임대 놓은 뒤 월세 수입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돼 파장이 예고됐다.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수입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라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늘면서 이들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무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우선 검증 대상이었는데, 전산 기록을 토대로 추려낸 탈세 혐의자만 3,000명에 달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모수가 확대됐다. 전산으로 내부 인프라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
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3,000명이 포착됐다.” (김대일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점검 결과, 최대 수억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편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월세 주면서 보증금이 없는 점을 노려 수익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거나, 서울 강남 등 인기 학군에 주택 60여 채를 임대 주면서 수억 원의 월세 수익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었다.
또 서울 서초구에 시가 합계 100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 두 채를 임대 주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부부가 합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엔 합계 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들의 탈세뿐 아니라 의무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