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 페이는 임금 이외에 추가로 시간당 4달러(4,400원)를 120일(4개월) 동안 지급한다. 조례안은 각 매장 20명 이상, 전체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400평 규모의 대형 마켓이나 약국에게 ‘영웅 페이’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의 1차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2차 심의(3월 9일 예상)에서도 승인되면 한 달 후인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에는 영웅 페이 지급에 따른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마켓 측이 직원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어바인시 이외에 샌타애나, 코스타메사 등의 시도 비슷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샌타애나 시의회는 지난 2월 2일 저녁 열린 시의회 미팅에서 4개월 동안 그로서리와 약국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 지불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3월 2일까지 검토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영웅 페이’로 불리는 이 수당은 최소 직원이 300명인 미 전국 체인 스토어와 한 업소당 직원이 최소 10명인 55개 스토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영웅 페이 지급에 대해 크로거 등 일부 유통업체가 반발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점포를 폐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그로서리 협회는 웨스트헐리우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