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경찰관 공무수행 중 면책특권 폐지

  • 등록 2021.05.14 10: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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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권력 남용 감시위원회 설치

 

뉴욕 시의회가 경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조례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 경찰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시민에 대한 불법 수색을 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미국 경찰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폭넓은 면책 특권이 허용됐다.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경찰관도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민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이 조례에는 면책 특권과 관련된 조항 외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 행위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공식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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