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 등록 2021.03.30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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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39세 청년사업자, 1개월 임대료 최대 25만 원을 지원

 

부산 동구(구청장 최형욱)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동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2월 28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부산 동구에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해 거주하는 만 19∼39세 소상공 청년사업자로 1개월 임대료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며, 사행성 업종이나 전문 직종 청년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이체확인증)를 담당자 이메일(hoho0911@korea.kr)로 제출하면 지원금은 심사 후 10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된다.

 

동구의 만 19∼39세 인구는 2만 1, 540명으로 전체 인구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구청은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 조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지역 정착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최형욱 구청장은 "부산 최초로 시행하는 동구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위기로 어려운 청년사업자들의 사업경영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창업환경 유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영재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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