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통과

  • 등록 2020.12.24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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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이 발의한 제정안 통과로 지색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시민 역량 강화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갖췄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각종 첨단기술,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각종 상표 출원, 특허 취득 등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고 이와 관련한 공공 차원의 교육도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가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 


김경 의원은 “지식재산 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 누구나 발명,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전문가 릴레이토론회’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재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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