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산업발전 위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12.22 1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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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국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시책에 관련 사항 반영해야"

 

전기수소차 국내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을 위해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조항 신설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기수소차 산업발전을 위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이 지난 10월 14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에 힘쓰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현재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국내 산업구조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규모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라며 “관련 국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특정 거대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장려,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은 재정지원시책 수립 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의거 민간부문 전기수소차 보급 사업을 올해 9336대에서 내년도 1만 1,484대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승용차 5,067대, 택시 300대, 대형버스 117대, 화물차 2,000대, 이륜차 4,000대 등이다.

이영재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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