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조례 제정 동향

  • 등록 2019.10.25 16: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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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세계 곳곳의 법과 제도도 바뀌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이슈에 따라 관련 법과 조례가 어떻게 바뀌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감소 막기 위한 고육지책, 이탈리아 사망금지 조례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 주 셀리아에서 사망금지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죽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자치 규범이다. 이런 특이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셀리아는 전체 주민의 60%가 75세 이상 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져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다비드 시치넬라 시장은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민 스스로 건강을 챙기자는 기본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했다.

 

노인건강을 돌보기 위해 보건센터를 개설하고 간단한 건강검진을 위한 이동검진센터 운영도 시작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환자는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시스템도 만들었다. 시치넬라 시장은 노인 건강을 돌보기 위해 만든 조례지만 노인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사망금지조례를 만들 정도로 시민들이 건강을 잘 챙기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기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건강 돌보기에 소홀한 사람으로 분류해 세금을 더 걷는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한편 그동안 셀리아는 2011년 전체 주민에게 100% 무료 인터넷을 공급하는 등 여러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 관심을 끈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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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도시 중 처음 설탕첨가음료 세금 물리는 필라델피아 시 

미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시에서 탄산음료를 포함한 설탕첨가음료에 대한 세금을 도입했다. 필라델피아 시의회는 설탕이나 인공감 미료가 들어간 음료 1oz(약 29.57㎖, 28.35g)당 1.5 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짐 케니 필라델피아 시장은 원래 1oz당 3센트의 세금부과를 주장하였으나, 액수가 과하다는 비판에 부과세의 금액을 반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안했다.

 

수정안에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다이어트 음료까지 확대되면서 음료제조업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과즙이 50% 이상 포함된 주스 음료는 설탕 가미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걷은 세금은 대부분 지역의 유치원 시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미국 뉴욕 시 여성 위생용품 무료 제공 조례

뉴욕 시에 거주하는 여성 홈리스, 수감자, 여학생들에 게 위생용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공립학교에서는 11월 중순부터 여성 위생용품을 무료 제공하고, 6~12학 년 여학생이 재학 중인 모든 공립교 화장실에 생리대와 탐폰 등의 여성 위생용품이 구비된다.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 위생용품 사용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 전역 공립학교 교내 화장실 자판기를 통해 여성 위생용품을 무료 제공한다. 

 

교도소 여성 위생용품 무료 제공 조례안도 즉시 발효되었다. 여성 범범자들은 체포되고 수감된 직후 교관에게 여성 위생용품을 요청할 수 있다. 홈리스들이 거주하는 셸터 외에 싱글맘·후천성면역결핍바이러스(HIV) 환자 쉼터와 청소년 보호 시설 등지에도 위생용품이 무료로 비치된다.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여성 위생용품은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라며 “여학생뿐 아니라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도 공립학교, 셸터, 교소도 등지에서 여성 위생용품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LA 시 렌트 안정화 조례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렌트 안정화 조례’에 따른 ‘세입자 권리 안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조례는 1978 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2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 장기투숙 호텔 객실, 모빌홈 등 건물의 렌트비 인상을 제한(렌트 컨트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렌트비 12개월에 한 번 인상 가능 ▲렌트비 및 디파짓 인상폭은 연 3%로 제한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을 건물주가 부담할 경우, 1% 추가 인상 가능하나 렌트비 인상은 적용 30일 이전에 세입자 공지 ▲매년 LA주택국 등록 세입자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omefor LARenter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조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물주·임대인의 권리 및 지켜야 할 규정 등도 안내하고 있다.

 

박공식 kongsik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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