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지연 배상금, 알고 계셨나요?

  • 등록 2020.10.22 09: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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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연으로 인한 배상 대상자, 10명 중 4명이 신청 안 해

 

 

열차가 지연돼 약속 시간에 늦어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열차 도착이 늦어져서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김포시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동안 열차 지연으로 인한 배상 대상이 된 승객은 모두 86만 1,310명에 달했다.

 

86만 1,310명 가운데 무려 40.9%에 달하는 35만 2,497명이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대상자 20만 6,699명 중 실제 지연 배상금을 받은 사람도 10만 8,154명으로 52.9% 수준에 그쳤다.

 

 

코레일은 천재지변 외에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승객은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배상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제도의 홍보 부족이 첫 손 꼽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2019년 9월 국민들이 열차 지연 배상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열차 지연 배상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박상혁 의원은 "열차 지연 관련 피해배상제도가 존재하지만 아직 모르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하며 "코레일이 배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재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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