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부산에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긴급 출동 지연 사태가 적어질 전망이다.
16일 김광모 부산시의회 의원이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지원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대상 ▲견인비용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세부 절차 및 지원기준 ▲부정 지급 시의 환수조치 등이 주요내용이다.
김광모 의원은 “화재 등 재난현장의 구조 골든타임은 5분 내외"라며 "신속한 현장대응이 재난의 피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긴급 출동이 늦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원 체계가 확립돼 시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