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비한 대한민국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등록 2020.10.05 14: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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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경제사회 대책 특집 좌담회를 개최해 경로우대 기준 연령 상향을 놓고 4명의 전문가가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고령 사회 대비 경제사회 대책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김성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_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직전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았고,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후 소득 보장을 비롯한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조영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_ 서울대에서 인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구 변동으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_ 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적 연금제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OECD 전문가 회의 때 한국 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호용(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_ 국민대 경제학과 조교수 정호용입니다. 전에는 전남대에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료 생활을 했었습니다. 공공경제학을 전공해서 우리나라 사회 이슈나 정책의 계량적 평가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우리나라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가 젊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호용_ 이는 1956년 UN에서 공식적으로 고령자 기준을 65세로 책정한 데서 유래합니다. 그러나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선 노인 연령 기준이 70세 이상이라는 의견이 8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65세는 충분히 젊고, 노동시장에도 편입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태_ 생물학적인 연령 65세는 과거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할 수 있고, 일을 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경로 우대 연령 상향이 거론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명_ UN이 ‘호모헌드레드(Homo-Hundred)’라는 단어를 새로 정의했을 정도로, 기존의 기준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영애_ 배경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조영태_ 국민연금 재정의 적자가 나는 순간, 납입하고 싶은 국민들은 없습니다. 이번 논의의 시작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봅니다. 

 


이영애_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대표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김성주_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만 고생하고 죽자는 의미의 ‘9988 234’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장수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많이 태어나면 축복일 테지만, 전 세계 국가 모두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윤석명_ 2018년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75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을 포함한 2,500조 원이 2057년 고갈될 예정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2057년 고갈 후 2088년까지 누적 적자는 1경 7,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민연금 지급에선 어떤 연령층의 사망자 수가 많은가를 뜻하는 최빈사망 연령이 더 중요한데요, 일본은 2000년대에 최빈사망 연령이 90세를 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30년 동안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라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주_ 많은 사람은 국민연금을 적게 부담하고, 혜택은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행복과 함께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균형 있게 이야기하면서 동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장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늦추자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호용_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지, 그 자체가 문제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인구에 주목해 보면, 거시적 관점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부양인구가 증가해 경제성장 동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됩니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최근 연구에서 은퇴가 개인과 사회·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태_ 저희 연구실에서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인구를 추계하고 있는데요, 2050년까지 4,3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 2100년이 되면 1,750만 명이 될 예정입니다. 제주도 인구와 맞먹는 인구가 매년 사라지죠. 우리나라 복지가 북유럽 복지 모델을 지향하지만, 종 모양의 북유럽 인구 구조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달라요. 국민연금 설계 초기부터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반영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영애_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김성주_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의 적자를 키운다고 하지만, 어차피 운행하는 지하철이잖아요? 노인들이 무임승차로 많이 돌아다니면 건강해지고,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죠. 기준 연령 상향을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명_ 젊은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 더 붐빈다면서 좋게 생각하지 않기도 해요. 출퇴근 시간에는노인들이 지하철 요금을 자기 부담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기본요금의 일정 부분 부담, 정액제 등의 제도를 만들면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애_ 경로 우대 연령이 상향됐을 때 사회경제적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호용_ 2015년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년마다 한 살씩 연장할 경우, 총 20년 동안 기초연금에 한해 126조 원 정도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요. 노동시장에서 은퇴 시점은 50대 중후반인데 복지 혜택 기준 연령이 늦춰지면, 이들이 약 10여 년 정도 소득 크레바스에 처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복지 재정 절감분보다 더 큰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경로 우대 연령 상향 정책이 논의된다면, 경로 우대 연령 기준이 순차적으로 상승할 때 노동시장도 이에 맞춰 탄력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성주_ 60세에 정년퇴직하고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5년 늦추자고 하면, 그동안의 소득 크레바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논의돼야 합니다. 연령 상향만 이야기하면 충분한 복지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해지고, 연령 상향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정년 연장 또는 고령자 재취업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윤석명_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나, 사회보장 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가장 낮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독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젊은이들은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많은 노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근로는 힘든데 소득은 적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회비용 부담이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한다면 상생할 수 있지만 거의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태_ 베이비부머의 맏형인 1955년생이 올해 65세가 되니 올해부터 베이비부머로 인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100만 명 태어났다는 1958년 개띠가 65세가 되는 순간, 변화는 봇물처럼 일어나갈 것입니다. 연령 상향과 노동시장 제도 개선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논의해야 합니다. 어차피 정년 연장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논의를 시작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김성주_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 방식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윤석명_ 사회적 대타협은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스웨덴 복지모델은 집권당인 사민당이 오랜 시간에 걸쳐 도입했는데 국제오일쇼크를 겪으며 1985년 연금개혁 TF를 구성해 연금을 개혁했습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며 국민 반발을 사 정권이 바뀌었지만 바뀐 정권에서도 지난 정권의 연금개혁 방향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사회적 대타협을 하되, 굉장히 객관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영애_ 정권이 바뀌면 연금 연장을 못 하겠네요! (모두 웃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영태_ 연령 상향은 연금제도와 은퇴 연령과도 관련 있고, 은퇴 연령이 늘어나면 기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기 힘든 건 당연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10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힘들다 하면서 논의를 뒤로 넘기기 시작하면 사실상 끝입니다. 21대 국회가 반드시 해줘야 해요. 
윤석명_ 조 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국가 장래를 위해 고통스러운 정책도 하라고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 살을 도려낸다는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일본은 60세부터 후생연금을 받고, 우리나라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아요. 이 5년 동안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일본에서는 60세 퇴직 후 재고용을 합니다. 퇴직 전 임금이 100%라면, 재고용 기간에는 30~40%를 받는 거죠. 일본의 사례처럼 퇴직 후 재고용하되, 줄어든 월급은 다른 사회적 혜택으로 채워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러한 방법을 설계한다면, 국민 설득에 나설 수 있죠. 
김성주_ 정년 연장 부분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이처럼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구의 연금개혁은 노후보장이 충분한 상태에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보장이 먼저예요. 노후 빈곤을 해결하지 않고,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반대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영애_ 노인 빈곤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윤석명_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고도성장기를 누린 60세 이상 세대에서도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노인 빈곤율은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0억 원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처분 소득이 없으면 빈곤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지만, 이는 평균적으로 높다는 의미입니다. 부자 노인도 많고, 절대 빈곤에 빠진 노인들은 25%, 30% 정도 됩니다. 심각한 문제는 노인세대에서의 자산소득 양극화입니다. 이를 보지 않고 평균으로 접근하다 보니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정호용_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노인 그룹을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으로 분류해서 서로 다른 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일하는 복지(workfare)가 생산적 복지로서 사회에 부담이 덜 되는 것이라는 합의가 형성된다면, 노동시장에서 능력이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경로 우대 연령 상향에 맞춰 노동시장에서의 은퇴 시점도 같이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능력을 상실한 분들은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이 유효하고요.

 

 

이영애_ 경로 우대 연령 상향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정호용_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57.6%에 해당 하는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노동 집약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계가 기초돼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대략적으로나마 향후 몇 년간의 대상 인원, 예산 등의 변화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윤석명_ 내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하기에 다른 복지사업을 할 만한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영태_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된다고 해서 도시를 제외한 농촌 지역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거나 소멸되는 지자체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여전히 행정구역은 유지해야 한다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행정구역 변화가 어쩔 수 없이 온다면, 이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고려하는 일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애_ 해외의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도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윤석명_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 그리스의 모라토리엄(부채상환유예) 원인이 복지인가를 놓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그리스의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이 OECD 평균보다 그리 높지 않다는 근거를 들어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한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빠졌어요. 북유럽은 전 국민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반면,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국가는 대략 국민 절반 정도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배의 혜택을 받았던 거죠.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와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넓고, 고용보험도 절반 정도만 가입해 있습니다. 원래 제도 취지처럼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주_ 하나가 빠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은 민주화하면서 국민 혜택을 늘렸지만, 조세부담율은 20%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정이 바닥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율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복지 혜택을 위해 함께 부담하려는 조세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영애_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호용_ 경로 우대 연령 기준 상향은 65세를 노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민의식에 기초해 출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연령 기준 상향이 자신에게도 유리하다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국회, 정부는 연구자들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확보·공유해줬으면 합니다. 
윤석명_ 이번에 논의해보고, 안 되면 미루자는 안이한 태도 대신, 골든타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보편적 소득 보장에 집중하는 것처럼 사회 격차를 줄이는 데도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행복도가 낮은데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으면 아무리 해도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대 수준을 적정하게 공론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조영태_ 논의의 장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반대 의견도 나오겠지만 이제는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 논의를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김성주_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소득, 건강, 사회참여가 필요합니다. 소득은 결국 연금제도가 마련해 줄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공적 연금을 강화해 국민 불안을 줄여줘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의료보험(실손보험 등)이 있어도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습니다. 국민의 3중 부담을 해결해주기 위한 보험체계 개편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집에서 맞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100세 시대가 재앙이 아닌 사회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애_ 이번 논의의 핵심은 결국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두는 일입니다. 모두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하셨습니다. 

김자현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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