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먹칠하지 말자, 이건 아니잖아

  • 등록 2020.09.09 09: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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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도 많지만 한 번씩 들려오는 지방의원들의 비리나 성추행 소식으로 지방의원 전체가 싸잡아 비판을 받는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강물을 흐린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

 

대구·경북 경찰서, 금품 제공 의혹 의원·의장실 압수수색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 동구의회 A의원(미래통합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의원은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주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 봉투를 받지 않은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했다. 동구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에 미래통합당 차수환 의원,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의원을 뽑았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통합당)의 의장실과 차량을 압수 수색했다. 이 의장은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2시간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주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의장이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금품을 건네려 했던 것으로 본다. 경산시의회는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에 미래통합당 이기동 의원, 부의장에 같은 당 박미옥 의원을 선출했다.

 

 

양산시의회, 사상 첫 ‘의장 불신임’ 결의
양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맞고소에 이어 의장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됐다. 양산시의회는 미래통합당 이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정섭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미래통합당 의원 8명과 무소속 의원 1명 등 9명이 동의했다.
결의안의 의장 불신임 사유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의 문제, 여야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과 위원장 선거 문제, 개인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임시회가 열리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 크다. 시의회는 1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통합당 8명과 무소속 1명 등 9명으로 과반수가 되고 민주당 소속 의장은 표결에서 제외돼 수적으로 열세기 때문이다. 의장 불신임이 통과되면 개원 이래 첫 사례가 된다. 이 경우 의장 직무는 정지되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부산시의원의 여종업원 신체접촉 및 성희롱
8월 11일 밤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의혹이 일었다. 종업원 측의 변호인에 따르면 그 의원은 “난 복분자 먹으면 서는데 어떡하지”라며 “(종업원이) 손톱도 빨갛고 입술도 빨간데, 얼굴도 빨가면 더 좋을 텐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조사에 동행한 미래통합당 공동대변인인 김소정 변호사는 해당 의원이 두 차례 식당을 방문해 종업원의 팔뚝을 쓰다듬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반말로 이름을 불렀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종업원의 자녀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도 신체접촉을 했다”면서 “종업원이 이 같은 성추행에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지만 최근 개업한 식당의 영업에 지장을 줄까 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참았다”고 말했다. 같은 행동을 두 번째에도 하자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신고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원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강체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민주당 부산시당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한 후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우로 인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힘든 시기에 시의원 성추행 신고접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죄하고 또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50만 부산 시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 다수당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린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재 군포시의원, 사기 혐의로 제명처분 
군포시의회가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미래통합당 이희재 의원에 대해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작년 5월 2016년부터 3년간 자신의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군포시와 관련된 등기업무로 수수료를 취해온 것과 관련해 제명처분받은 데 이어 또 한 번의 제명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이 최근 금정북부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피소되자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견행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금지 및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임시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을 결정했다. 

양태석 기자 durey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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