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조례를 소개한다.
미국 연방공무원 틱톡 사용 금지 법안 의회 통과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의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화당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에서 지급되는 휴대전화 등 관용 기기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하원도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 지급 기기에 틱톡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 발효된다.
미국의 펜타곤, 국무부, 국토안보부, 교통안전청(TSA) 등 일부 연방정부 기관은 부처 단위로 틱톡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왔다. 미 의회는 이 법안을 통해 틱톡 사용 금지 조처를 전 연방정부 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중국은 2017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 당국의 정보 수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폭스 뉴스가 강조했다. 그러나 틱톡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 당국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탈리아, 의원 수 감축 국민투표 9월 실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된 이탈리아의 의원 수 감축 국민투표가 오는 9월 실시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7월 15일 내각회의에서 국민투표를 9월 20∼21일 이틀 동안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상원의원 수를 630명에서 400명으로, 하원의원 수를 315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줄이도록 규정한 법안의 찬반을 묻는다. 당초 3월 29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뒤로 밀린 베네토, 캄파니아, 토스카나, 리구리아, 마르케, 풀리아 등 6개 주의지방선거도 같은 시점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코로나19 이후 재산 급증한 억만장자에 60% 세금 부과' 법안 발의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가 상승으로 재산이 크게 늘어난 억만장자들에게 60% 세율의 일회성 세금을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억만장자 불로소득세(Make Billionaires Pay Act)’로 명명된 이 법안은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과 에드 마키, 커스텐 길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가 상승으로 인한 최상위 부자의 재산 증가분에 60%의 세금을 부과해 1년간 미국인의 보건의료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과세 대상은 최소 10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부자로,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 사이에 늘어난 재산 증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아마존 주가 상승으로 재산이 713억 달러 늘어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약 428억 달러(50조 7,000억 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75억 달러(32조 5,800억 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228억 달러(약 27조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LA카운티, 개인 파티도 가족 외 외부인 참석 땐 처벌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자신의 집에서 사적으로 여는 파티라도 가족 이외의 외부인이 참석하는 경우 참석자와 주최자 모두 형사 처벌이 가능한 LA 카운티 보건 당국의 강력한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행정명령 위반자는 벌금과 수감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카운티 보건국은 경고했다.
파티 장소를 제공한 주택 소유자 및 주최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기와 수도를 강제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