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태조사 결과 향후 정책 방향

  • 등록 2020.07.22 15: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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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조사기관인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한 청년 1,000명의 인식조사를 살펴보고 청년기본법 제정 후 향후 과제를 따져보자. 

 

정부지원금 수혜 경험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수혜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응답자 중 ‘혜택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 ‘혜택을 받은 적 없다’가 91.4%이었다. 혜택을 받은 경우가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칠 정도로 미비했다. 

 

정부나 지자체 청년지원금 찬반 여부
분석결과 찬성(74.0%)이 반대(17.6%)보다 4배가량 많았다. 본인이 혜택을 받은 경험은 10% 이하로 미비하지만 이에 대한 찬성 비율이 70%를 웃돌고 있다. 즉 응답자들은 본인이 직접 혜택을 받지 못했어도 제도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년지원정책의 우선 대상
청년지원정책의 우선적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순위대로 2개까지 응답하게 했다. 1순위의 경우 ‘취약계층(저소득, 저학력) 미취업자’가 48.7%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일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음’이 25.7%, ‘장기(1년 이상) 실업자’ 14.0% 등의 순이었다.

 

 

청년으로서 어려움과 불편한 점 
1순위의 경우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 37.5%로 가장 많고, ‘주거·임대 등을 위한 주거비용 조달’ 18.0%, ‘생활비 마련’ 17.5%, ‘대학 등 교육 문제’ 6.1%, ‘결혼 및 연애’ 5.3%, ‘외모, 출신대학,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5.2% 등의 순이었다.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해야 할 사항
1순위의 경우 ‘주거 안정’이 32.1%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창출’ 17.5%, ‘생활비 지원’ 17.1%, ‘취업 및 창업 지원’ 4.4%, ‘학비/등록금 대출’ 4.6%, ‘출산 및 양육 지원’ 3.8% 등의 순이었다. 

 

 

정부지원금 수혜 경험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수혜받은 경험은 8.6%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지원금을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보다 4배가량 많았다.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가 낮다고 저항감도 높은 것은 아니었다. 


청년들은 지원의 우선 대상자에 대한 의견은 미취업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등과 같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하지만 보편 복지의 관점에서 청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도 4명 중 1명꼴로 분포한다. 청년으로서 어려움과 불편함을 살펴보면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주거, 생활비 마련 등의 어려움이 교육 문제, 결혼·연애, 차별로 인한 불편함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해야 할 사항도 주거 안정, 일자리 창출, 생활비 지원에 대한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기본법 제정 후 향후 과제 
1. 중앙과 지방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책임’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나란히 규정하고 있어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 역할 분담은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즉 보편적인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서비스 지원정책은 지자체 중심으로 기능을 분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통해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중앙정부가 포괄하지 못하는 정책 공백을 지자체의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 


2. 연계성 중심의 제도개편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책의 틀을 전환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연계성을 핵심가치로 둬야 한다. 먼저 새롭게 제도화된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과 청년정책 사이의 연계성이 꼭 이뤄져야 한다. 또한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및 의견 수렴도 마찬가지다. 청년의 참여를 법으로 보장한 이유는 전문가와 기성세대가 주축이 된 정책결정구조로는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3. 청년 정책 전달체계 강화


중앙정부는 작년 기준, 약 160개의 청년정책을 30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청년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반면에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약해 청년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지역 거점에 설치된 권역별 청년센터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망라해 정책정보, 상담, 활동 공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책의 전달 기능에서 정책 모니터링, 정책 수요 파악, 개선 과제 도출의 역할까지 감당한다면 실질적인 청년 참여의 창구가 될 수 있다.

양태석 기자 durey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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