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등록 2020.01.02 15: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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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경자(庚子)년으로 경(庚)에는 ‘내적으로 무르익어 거의 완성된’, 그리고 자(子)에는 ‘풍요로움과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그뜻 그대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을 차근차근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방자치 역시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는 성취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지방자치는 1991년 부활 이후 지난 29년 동안 주민의 일상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이 발달함에 따라,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거의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고,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조속히 통과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차선책으로 정부 주도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여 정부가 직접 마련하였으며, 정당 간 큰 이견이 없어 모두들 개정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들은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종료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시도의회는 자치분권 법률안들의 국회통과 이후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민과 지방의회의 바람대로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방의회는 지난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내공을 발휘하여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의회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성숙한 의회로 거듭날 것이고,외적으로는 중앙에서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과 사무를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게 뿌리 내리게 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에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바람과 의지에 따라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정치제도입니다.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지역행정과 정책에 오롯이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관심과 동참이 지방자치를 성장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킵니다.

 

저희 광역 시·도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각오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 길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

양태석 기자 durey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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