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행정안전부는 ‘분권과 혁신으로 활력 넘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발 앞선 예방으로 만드는 안전 사회 △분권과 혁신을 통한 지역의 활력 제고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정부로 구성된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1. 지역활력
주민·공동체 주도의 혁신
행정안전부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국에 확산(2020년 600개)한다. 또 주민참여예산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와 주민자치회와의 연계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생활형 지역 문제 해결에 주민과 함께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개정한다. 주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민과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경제 긴급지원
행정안전부는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를 위해 일자리와 소상공인에 집중한 지역경제 정책도 펼치고 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와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5년간 최대 목표치인 137조 원을 신속 집행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휴업업체 등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체납유예와 같은 세제 지원과 새마을금고를 통해 긴급 자금 대출, 기존 대출의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6조 원가량의 지역 사랑상품권도 발행할 예정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경쟁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올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2만 6,000명의 취·창업과 지역 정착을 돕는다.
주민·공동체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 육성·지원(2020 년 97억 원)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간다.
포용적 지역사회 구현과 자치·재정 분권 강화
지방자치 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재정 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과감하게 지방으로 추가 이양하는 한편, 중앙의 획일적 지침 등 그림자 규제를 완화해나간다.
인구감소에 대응한 소규모 지역단위 공공· 생활 서비스 공급체계도 개편한다.
기존의 읍·면·동 일선 행정기관의 기능을 대민 관련 업무로 개편하고, 이동식 행정서비스도 확대한다.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의 순환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섬의 날(8월 8일)’ 행사, DMZ 내 평화의 길 등 섬과 접경지역에 특화된 관광사업 개발과 교통망 확충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행안부 공모사업의 일정량을 우선 할당하는 공모사업 할당제(quota)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만들면 행정안전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2018년 처음 시작돼 2018년 1만 1,056명, 2019년 3만 5,447 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2021년까지 총 7만 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 참여 규모) 167개 지자체, 372개 사업, 831억 원, 목표 1만 명, 최종 1만 1,000명 참여
→ (2019년 참여 규모) 209개 지자체, 888개 사업, 2,210억 원, 목표 2만 6,000명, 3만 5,000명 참여 중.
2020년에도 국비 2,350억을 투입해 2만 6,000여 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지역정착지원형 △창업 투자생태계 조성형 △민간취업 연계형 3가지 유형의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취·창업을 통한 경력 형성과 자격 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① 지역정착지원형 : 지역기업(마을기업, 농어업법인 등) 에 청년을 지원 → 지역정착 유도
② 창업 투자생태계 조성형 : 창업 지원(임대료, 교육 등) 또는 고용 친화적 생 태계 조성
③ 민간취업 연계형 : 지역사회 서비스 등 일 경험과 경력 형성 → 향후 민간 취업 연계
2. 국민안전
국민안전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투자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부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감염병과 기후변화, 노후기반시설 등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난 안전 예산을 2020년 17조 4,000억 원, 2024년까지 2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나간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 확충 등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1,767 억 원, 저수지·급경사지 등 재해 예방사업 등에 5,075억 원을 중점 투자한다.
재난 예방·대응체계 혁신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신종·복합재난의 예방·대응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재난 유형별·단계별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시 최초로 도입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동차장제(본부장 : 총리, 차장 : 행안부·주관부처장관)를 법제화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4월부터 국가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 간 편차 없이 소방·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 대응 인력과 방재안전직 등 현장 재난관리 인력도 확충키로 했다.
임시 생활시설과 재난심리회복을 지원하는 등 피해 보상을 넘어 재난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시책도 확대한다.
예방·대응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관심이다. 일상 속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점차 확대한다.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체육시설과 같은 생활 밀접 시설은 점검 결과 등 안전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고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확충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 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는 점이다.
올해에는 1,767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해 CCTV 1,500대와 신호 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하는 등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 통학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도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3. 정부혁신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
2020년은 정부혁신 성과를 본격 창출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일 하는 방식’ 4대 역점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도전.한국(challenge.korea)’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현안에 대해 국민의 창의성을 활용, 해결방안을 찾아 예산 및 R&D까지 지원한다.
정책 제안과 평가, 국민포상 추천과 심사과정에 국민 참여 비중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춰 모바일 행정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RPA)를 확산하는 등 일하는 방식에서도 과감한 혁신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기반의 정부혁신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공공서비스는 이용자 중심으로 연계·통합하고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국민이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주요 증명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아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올해 말에는 ‘국가보조금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이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급여와 바우처, 현물 등 보조금을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서비스다.
출산과 상속 관련해 제공되는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2020년 임신과 아이 돌봄까지 확대하고 2022년까지 10종 이상 확대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 격인 데이터. 행정안전부는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경제 시대의 문을 열었다. 2020년에도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원칙에 따라, 신산업·국민생활 관련 데이터 개방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개인이 자기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올해 확대 출범할 것이다.
데이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은 성장단계별(창업-도약-성숙)로 체계화하고,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2020년 100명)으로 데이터 전문가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행정·공공기관에서의 데이터 분석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 디지털 정부혁신 >
우리나라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투자와 적극적인 공공 정보화 사업 추진에 힘입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가 다소 노출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을 2019년 10월 발표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 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 대국민 서비스 혁신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 개방형 데이터 · 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결혼과 임신,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출산·상속에서 올해는 임신 지원과 아이 돌봄 등 2종이 추가되고 2022년에는 10개 분야로 확대된다.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 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하고,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 정보를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된다. 2019년 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비스도 시작 됐다.
공무원증처럼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디지털 신분증도 도입된다. 이 밖에 공무원의 오피스도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업무환경으로 전환되고,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공공부문 데이터도 적극적으로 개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