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 연금개혁법안 직권 처리

  • 등록 2020.08.28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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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프랑스 연금개혁법안 직권 처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 법안을 의 회 승인 없이 직권으로 통과시켰다. 노동조합 편에 선 야당이 4만 개가 넘는 수정안을 쏟아내며 법안 처 리를 방해하자 마크롱 정부는 지난 2월29일 연금개 혁 법안과 관련해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 의회가 24시간 내로 반 대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정부는 특정 법안을 직권 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크롱 대 통령이 이끄는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야당 의 원들이 지난 3월3일 연금개혁 법안 직권 처리에 반대 하는 발의안을 냈으나 부결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은 직종·직능별 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단일 체제로 통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는 “연금 수령액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총파 업을 벌이고 있다

 

독일 헌재, “자살 도와준 의료인 처벌 법안 위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의료진에 의한 ‘조력 자살’ 금 지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27일 상업적 목적으 로 자살을 돕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형법 217조 가 기본법(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이 이를 돕도록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독일 형법 217조는 상업적으로 자살을 돕는 행위 자 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성질환자의 고통 단축 목적으로 자살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불치병 환자와 의사, 조력자살협회 등으로 구성된 원고 6명은 지난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조력 자살을 금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 했다.

 

 

독일 정부, ‘소셜미디어 혐오게시물, 당국 보고’ 법안 마련

독일 정부가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혐오 게시물에 대 해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 련했다.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페이스북과 트위 터,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독 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에 혐오 표현이 담긴 게 시물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된 기존 법으로는 소셜미디어상에서의 혐오 및 증오 표 현을 막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뉴욕시, 상습 부주의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는 10월 말부터 상습적 으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는 부주의 운전자 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조례 안에 서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1년 동안 5차례 이상 신호위반을 하 거나 과속운전으로 15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1 시간 30분가량의 안전교육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료 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이 견인당할 수 있다.

 

음식배달 서비스업체 수수료 규제

뉴욕시의회는 미국의 대도시 중 처음으로 ‘그럽허브 (GrubHub)’와 ‘도어대시(DoorDash)’, ‘우버잇츠(Uber Eats)’ 등 음식배달 서비스업체 수수료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 들 음식배달 서비스업체에 10%이하의 수수료만 부 과할 수 있다. 뉴욕시 식당들은 음식배달 서비스업체 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리우드 투어버스 운행 규제

할리우드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 해 투어버스 운행을 규제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조 례안은 시 교통국이 명시한 투어버스 운행 위험지역 에서 모든 투어버스와 관광용 밴 차량의 운행 및 주 차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와 운전자들에게 대해서는 최대 900달러(109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 도록 하고 있다.

 

뉴욕주, 5일 병가 의무화 추진

뉴욕주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5일 이상 병가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는 최소 5일의 병가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 를 오는 4월1일까지 2020~ 2021 회계연도 예산안 에 첨부해 함께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지사 제안에 따르면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은 5 일의 무급병가 ▶5~99인 사업장은 5일의 유급병가 ▶100인 이상 사업장은 7일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 로 제공해야 한다. 병가 의무 제공 조례는 뉴욕시에 서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공식 대기자 kongsik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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