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혁신의 새 물결 사회적경제가 커간다

  • 등록 2019.10.08 15: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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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1년부터 사회적 경제를 키우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리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현재 서울의 사회적 경제 기업수는 5년동안 4배 이상 늘어 4,000개가 넘고 매출 규모도 2조 원, 고용창출 2만명으로 사회적 경제의 규모가 커졌다. 사회적기업 서비스 수혜자는300만명이 넘는다.

25개 자치구중 4개 자치구는사회적 경제 전담 과 조직이, 20개 자치구에 팀 조직, 1개자치구는 담당자를 각각 두고 있다. 중간조직인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21개 자치구에 생태계사업단과 통합지원센터가 있다. 자치구에 12개의 협업공간을 확충하고 사회적 경제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인구가 100만명이다.

 

서울특별시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증요건을 갖추면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아 사업개발비, 인건비 지원을 받고 성장단계별 지원혜택을 받는다. 1년간 1억 원 내외 사업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 자금융자지원,  홍보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마을 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마을 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 자료 열람에서 설립 상담까지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7개 전략분야 (보건의료, 비정규직 노동자, 전통상인 및 소상공인베이비부머, 임대주택 공동육아, 돌봄)를 선정해 해당 분야 협동조합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 강화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성한 인재를 기업의 구인 수요와 매칭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를 지원한다. 매년 39세이하 청년을 선발해 사회적 경제 청년혁신활동가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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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구매 비율을 1%, 1,000억원대에서 2020년까지 5%, 3,5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간 공유 자산 구축, 공동사업 추진 등 상호거래를 활성화하는것도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온·오프라인 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장터를 운영한다. 자치구 생태계 조성사업은 공모를 통해 연간 2~4개 자치구를 선발해 연간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자치구내 유휴공간을 공유자산으로 확보하고 리모델링하여 사회적 경제 클러스트형 공간으로 조성한다. 현재 11개구에서 클러스터를 조성했다.

 

협동화 지원사업은 지역 업종, 부분을 넘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협동경제 기반을 만들어간다. 4대 생협 등 매장 활용 공동마켓을 운영하고 11개 자치구 협동단지를 조성했다.

협동경제 대열에 합류한 기업이 총 928개이다. 지원내용은 사업 발굴 육성을 위한 사업비, 운영,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예를 들어 사회적 경제 허브한다리중개소는 지역 문제 해결에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 활용하는 지역밀착형 실험 공간이자 협업공간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 예비 특구를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 특구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사업 모델을 개발, 지역문제를해결하고 사회적 경제 성공 사례를 만드는 지구를 말한다. 사회적 경제 예비특구의 사례로 마포구의 경우홍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관광, 체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성동구의 지역산업현장 기반의소설패션 생태계구축, 관악구의 지역 내 아기 돌봄 사회적 경제 모델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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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 투자방식의 기금 운용으로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위해 서울시와 민간의 협력으로 조성된 총 1,000억 원의 기금이다.이 기금으로 사회적 기업 융자, 소셜하우징 융자, 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 사회적 프로젝트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조완석 서울시 사회적 경제담당관은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제 보유 유휴시설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에우선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제한 경쟁 입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회적 금융이 인내자본(장기간 투자가능한자 본)으로서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 및 처리 인정자치단체 직접 출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공식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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