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 이용, 어디까지 알고 있니?

  • 등록 2021.03.12 1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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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 생활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해외여행의 필수품 여권.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20년 전만 해도 민원인 스스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등 7종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했다. 공공 기관뿐이겠는가. 은행 거래에서도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서류만 한 뭉치였다.

 

2005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연간 4억 4,000통에 달했다. 국민 한 사람이 평균 연간 10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조 7,000억 원(GDP 대비 0.5%)에 달했으니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정보조회 서비스가 시작됐다. 같은 행정정보가 필요할 때여러 기관이 다중으로 관리·운영하는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 정보를 상호 연계해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보유통 서비스는 이러한 이유로 단건 또는 대량의 행정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고 분배·취합해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안전하게 기관 간 연계해 유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는 민원인이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고 부처 간 협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체계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정보조회 서비스는 행정·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사무에서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비서류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다. 해마다 서비스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2019년 말 기준 총 166종의 행정정보를 738개 기관에서 공동 이용하고 있다.

 

둘째, 전자민원서류관리 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민원신청서 등 비전자문서와 타 기관 민원처리 발급물 등을 등록한 후 확인하는 서비스다. 2009년 민원24에 시범 적용한 후 위택스, 농촌진흥청 등의 10개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정보유통 서비스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타 기관의 단건 또는 대량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4,280여 종의 행정정보를 977개 기관에서 공동 이용하고 있다.

 

이 밖에 여권정보, 국가자격증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유실물정보 맞춤정보유통 서비스, 공공·민간기관의 도로명 주소 전환 지원 서비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프라를 활용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조정, 법령개정, 시스템 개발,이용률 및 인식도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의 증진, 구비서류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면에서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 사항은 여전하다. 현행법상 정보주체 동의, 정보보유기관 승인, 법적근거의 세 가지 조건이 성립됐을 때 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며, 민원인이 민원 처리를 위해 본인 정보를 요구해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본인 정보 활용을 동의하면 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게 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처리가 가능한 내용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활용 여부를 보장하고 구비서류 제출 및 보관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자현 기자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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